의학 분야에 종사 하는 분들의 비자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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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108.***.145.196 12045
    간호사 (Nurse),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한의사 (Oriental Medicine Doctor/Acupuncturist)  로 종사 하는 분들의 비자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 (Nurse): 

    간호사는 미국 내에 부족한 직종으로 인정받아 Schedule A 라는 category 에 해당 되는 직종입니다. Schedule A 에 해당되는 직종은 미국 내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Labor Certification (PERM appl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취업이민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이민 3 순위, Schedule A 로 진행을 합니다. 약 2006 년도 까지만 해도 취업이민 3 순위,    Schedule A 문호는 완전히 열려 있어서 간호사들은 약 3-6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Schedule A 라는 separate 문호는 아예 사라져 3 순위 취업이민 문호 적용을 받고 몇 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간호사 직종은 H-1B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호를 기다리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취득이 힘듭니다. 가능한 단기적 비자가 있다면  H-3 라는 연수생 비자로 미국병원에서 단기적으로 training 은 받을수 있습니다.  H-3 는    CGFNS visa screen certificate 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도 학사학위와 5 년의 경력, 또는 석사학위를 소유하시면 영주권 취득을 짧은 기간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순위 , Schedule A 로 진행하여 Labor Certification 없이 약 3-6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케이스는 무조건 3순위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사학위와 5 년 경력, 또는 석사학위를 소유하고 계시면 2순위,  Schedule A 로 몇 개월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물리치료사는 간호사에 비해서는 고학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틀리지만 적어도 학사학위 아니면 석사학위를 소유하셔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 할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로도 가능했던 대표적인 주가 New York 이었는데 8월 2012년부터는 New York 주에서도 적어도 석사학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Schedule A 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라  Labor Certification (PERM appl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취업이민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2순위, Schedule A로 진행 할 경우 3-6 개월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H-1B 자격도 되는 직종입니다.

    해외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자격증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California 에서는 미국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어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은 California 에서 license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New York 주는 social security number  requirement 규정이 없어서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New York 주에서 license 를 취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California 나 타주로 license 를 transfer 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해서 받은 학위를 the Federation of State of Boards of Physical   Therapy Coursework Tools (CWT) 라는 기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5 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 하시면 CWT 에서 석사학위로 인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셨으면 CGFNS visa screen certificate 영어시험을 통과 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른 포지션으로 취직해서 영주권을 진행 하는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creation Therapist, Kinesiologist 등의 직종은 license 나 visa    screen certificate 이 필요 없으나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한의사 (Acupuncturist) : 

    한의사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 입니다. 대부분의 한의사 케이스는 미국에서 F-1 비자로 한의학 공부를 하고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 H-1B 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마다 규정이 틀리지만 대부분 한의사 자격증은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종사 하는 한의사는 대부분이 석사 혹은 박사학위 소유자라는 점을 지목해서   “한의사는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종이다”라고 주장하여 비자를 받는데 성공 할수 있습니다.

     

    한의사 취업비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오히려 2순위 취업이민으로 보다 쉽게 영주권 취득dl 가능합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소유 하시는 한의사는 2순위 취업이민으로 1-2 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여 취업비자 단계를 거치기 않고 OPT 기간내에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된다면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chj 175.***.196.245

      변호사님, 간호사 학사학위있어도 H1B 어렵습니다. 학사학위가 없어서 h1b가 안되는게 아니죠…있어도 안되는건 능력부족인가요? 정확한 정보를 좀 주세요…

    •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동의 합니다. 대부분은 간호사 포지션은 학사학위가 필요한 포지션이 아니라 학사학위를 (or equivalent to a bachelor’s degree in Nursing) 소유하셔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 olive 173.***.15.1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이번에 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졸업했고 곧 NY license를 받을예정입니다. 제가 아는닥터오피스에서 저를 2순위로 NP position으로 고용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제 케이스도 perm 단계가 필요없나요?

    •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Olive 님:

      학사학위와 학사학위 취득후 5 년 경력을 소유 하시거나 ]석사학위를 소유 하시면 가능합니다.

    • olive 173.***.15.198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취업 2 순위 schedule A는 어떤단계로 영주권을 받나요? 제가 듣기론 Prevailing Wage 받으면 광고 들어가고 끝나면 Perm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prevailing wage 받고 광고 끝나면 바로 I140 과 I 485로를 동시에 신청하는건가요?

    •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Olive 님:

      전화 상담을 요청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May 74.***.153.253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의대 공부를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에 왔는데요.
      보통 학사,학위 evaluation을 어떤 기관에서 받으시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너무 많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Scam사이트이거나, 취업비자 신청시 인정하지 않는 evaluation기관일까 걱정이 되서요~ 혹시 아시는 곳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adriane2753 71.***.208.223

      저는 작년 12월에 RN to BSN 과정을 졸업하고 OPT로 병원에 취업하여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OPT가 내년 1월에 끝나는 지라 마음이 급한데요. VISA를 간호사 신분으로 H1B로 바꾸기 어려울때 2순위 SCHEDULE A로 visa를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OPT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꿀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학원을 찾고 있는데, off line course찾기도 힘들고 시험도 쳐야하고 해서 제때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찾기도 어려울것 같고,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