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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도로에서 체포되어 경찰서 가서 측정기 불었더니
0.06 포인트 나와 거의 24시간 감금되어 있다가 판사 만나서
1월 26일에 법원출두하라는 통지서 받고 풀려났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건지요?
도움말씀 주십시오.
작년 12월 도로에서 체포되어 경찰서 가서 측정기 불었더니
0.06 포인트 나와 거의 24시간 감금되어 있다가 판사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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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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