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ㅠㅠ 도와주세요

  • #195
    도와주세요 24.***.137.225 15219

    작년 12월 도로에서 체포되어 경찰서 가서 측정기 불었더니

    0.06 포인트 나와 거의 24시간 감금되어 있다가 판사 만나서

    1월 26일에 법원출두하라는 통지서 받고 풀려났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건지요?

    도움말씀 주십시오.

    • 위로 24.***.221.193

      안됐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 차근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1. 0.06이면 일단 법정 수치-0.08 아래 이니까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죄로 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2. 0.06이라도 음주운전으로 판결을 대부분 받습니다.
      3. 시민권자이고 영어를 할 줄 알고 유죄를 인정하실거면 변호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셔서 ‘길티’라고 하면 그 후속 절차를 알려 줄 것입니다. 벌금이 약 $800정도 될 것이며, 사회봉사 40시간, 음주운전교육 20시간, 상담, 집행유예”프로베이션, 등등을 하시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4. 서류 미비자나, 유학생, 영주권자는 꼭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셔야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은 죠지아법입니다. 잘 돼시길 바랍니다.

    • 코트 73.***.159.235

      가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