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텍스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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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kim 24.***.251.64 2365

    다름이 아니라 쇼셜이 없는 상태에서 어카운트를 열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2005년동안 저희가 받은 이자가 400불 이라고 하네요.
    은행에서 택스보고에 대한 문서(1099-INT)가 와서 은행에 문의했더니 텍스아이디도
    없고, 몇 백불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모르니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라고 하네요….
    쇼셜도 없고 직장생활하는것도 아닌데 텍스보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