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1040 & F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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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104.***.42.241 761

    현재 영주권 마지막 단계 인터뷰 기다리는 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2009년 10월에 미국에 f1을 가지고 와서,

    2014년 학교에서 재직중일때와, 2015, 16년 OPT때 회계법인에서 일을 할 때 FICA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도를 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은게 아니라, 그당시에는 고용주(회계사)가 OPT라 FICA TAX Exemption 대상이라기에 그땐 그냥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5년이상 미국에 거주시 Resident Alien이기에 Fica 납부대상이라는 글들을 보니, 괜히 영주권진행에 걸림돌이 될까 자문을 구해봅니다.

    1. 그동안 안낸 Fica를 늦게라도 납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CPT와 OPT동안 Resident alien이라 판단되어 1040으로 보고하였고 America opportunity credit도 받았었습니다. Intent 는 없었다지만, 지금와서 보니, 낼건 안내고 받을거만 받았네요;;

    • JSTA 104.***.253.29

      FICA Tax 는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인 경우도 안내지만, 학교내에서 일한 경우도 안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4년의 경우 비록 F-1 비자 6년차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FICA 대상이지만, 학교에서 일하셨기에 안내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비록 F-1 비자의 연장인 OPT라도 2015년은 레지던트 신분이고 학교 밖에서 일했기에 FICA 를 내셔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으나 고용주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1. 고용주에게 상황을 말씀 드리고 본인이 FICA 대상이었음을 밝히고 940 및 941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이러면 회사에서 7.65% 의 텍스와 약간의 FUTA 텍스를 더 내야 합니다. 본인 역시 7.65%의 FICA 텍스를 회사측에 물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940 및 941을 수정하는거기에 약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미 보고가 끝나서 문제가 없는데 다시 들추기 싫은것은 인지상정이니까요.

      2.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 이므로 AOTC는 신청해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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