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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 98.***.189.176

      네 신고하셔야죠.

    • 하은 131.***.248.216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도 W-2 받으면 그냥 그거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학교에서는 Sprintax 이용하고 있습니다.

      • Bn 98.***.189.176

        treaty 하셨으면 1042-s 받으실텐데 그건 어차피 세금 제외된 인컴이라 택스에 영향 안 미칠겁니다.

        • 하은 131.***.248.216

          1042 대신 W-2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도 W-2로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아 W-2도 있고 1042-s도 받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042는 treaty benefit으로 이미 세금 없어진 부분만 되니까 스프린택스에 입력해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하은 131.***.248.216

              You will not be receiving a 1042-S form for 2018. You should have received a W2. You will use that to file your taxes.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 18년도에는 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건가요? 이럴 경우는 W-2만 사용해서 sprintax에 입력하면 되는거겠죠?
              처음 하는거라 힘드네요 ㅠ 조언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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