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텍스리펀 문의,,

  • #3389031
    지운 221.***.114.93 769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가을 ~ 2010년 겨울, 2015년 가을 ~ 2017년 겨울까지 학생 신분으로 거주한 뒤,
    2017년 10월에 귀국을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거주 중인데요,
    약 7~8년 미국에서 학생으로 지냈던 기간 동안의 텍스 리펀이 가능할까요?

    • Bn 73.***.234.42

      택스 신고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중에 돈을 벌어서 택스를 내신게 없다면 리펀은 안나오죠. 추가로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 리펀? 216.***.148.135

      낸게 있어야 리펀을 받지요.

    • 택스 166.***.12.125

      텍스 파일링은 가능. 수입이 없었다면 텍스 낸 것도 없었고 그러니 돌려 받을 텍스 없음.

    • 가능 208.***.244.145

      학교에서 일하셨으면 택스보고 하시고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미국거주 5년째부터는 유학생들도 대학교 학비 세금 돌려받을수 있어요. (최대 $1000까지)
      참고로 택스보고 하실때 건강보험 form 1095도 가져가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