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자녀를 dependent로 tax 보고

  • #3284916
    궁금 97.***.132.34 595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왔지만 저는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유학생이라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와서 그동안 부모님께서 절 dependent로 보고해 오셨었는데요.
    2018년도 가을학기부터 인턴쉽을 제가 하기 시작해서 income이 조금 생겼습니다.

    2018년도에 총 벌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019년도에 시작하는 인턴은 받는 금액이 꽤 되는데요

    1)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서 절 dependent로 보고하실수 있나요?
    2) 부모님께서 절 dependent로 보고하시면 전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할수 없게 되나요?

    추가 내용: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제 학비를 전부 부모님께서 대주십니다.

    • 2030 108.***.28.120

      위 질문에는 본인이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될 때에 택스 아이디로 보고가 되었는지, 쇼셜번호로 보고가 됬었는지 추가 정보를 주셔야 정확한 조언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 AA 69.***.23.46

      자녀가 19~24세인 해의 연중에 full-time student였으면 자녀 소득에 관계 없이 부모가 dependent로 claim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5세 이상일 경우 자녀 소득이 $4,000을 초과하면 dependent로 claim 못 합니다.

      자녀가 부모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등록되어도 별도 개인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JSTA 50.***.77.185

      현재 학생이고 나이가 2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을 부모님 밑에 디펜던트로 넣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 소득은 따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