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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8월에 미국에 유학생신분으로 와서 2015 Fall 을 마지막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5월부터 영주권 프로세스가 들어가 2017년 8월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택스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7년 Spring을 신분유지 관계로 학교에 한 학기 다니게 되었었는데, 듣기론 5년 이상 주거자는 학생신분이라도 택스보고를 하여 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 8월이 5년이 되는 시기인데, 그러면 2017년 봄학기 다닌 사실은 2017년 택스보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모든 의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