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 영주권자로 넘어오는 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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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큐얼드 45.***.64.119 1084

    안녕하세요

    2012년 8월에 미국에 유학생신분으로 와서 2015 Fall 을 마지막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5월부터 영주권 프로세스가 들어가 2017년 8월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택스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7년 Spring을 신분유지 관계로 학교에 한 학기 다니게 되었었는데, 듣기론 5년 이상 주거자는 학생신분이라도 택스보고를 하여 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 8월이 5년이 되는 시기인데, 그러면 2017년 봄학기 다닌 사실은 2017년 택스보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모든 의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 99.***.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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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67.***.221.211

      리턴은 받을 금액이 있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단 영주권자가 받는 크레딧에 해당사항이 없을뿐이죠

    • JSTA 104.***.253.29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몇몇 refundable tax credit 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만약 이미 학사학위를 갖고있고, 2017년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달라지면 조언 역시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100% 말씀드리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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