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 질문입니다.

  • #3418331
    포닥 207.***.70.26 592

    유학생으로 2015년 말에 미국와서 2020년에 OPT종료됐는데 그동안 받았던 은행이자와 OPT 기간동안 일을해서 벌었던 수익을 보고해야되나요?

    유학생은 5년까지 면제된다는 말도있고, 3년동안 183일이상 기준으로 Resident Alien이 되어서 세금을 보고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얻은 이자는 많지도 않고 다른주에서 은행계좌를 닫은데도 있습니다. 3년동안이라는 저 기준이면 지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고 다른주에서 은행을 닫았을때 연방, 주정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Slim 73.***.174.11

      5년까지 면제되는건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되는게 아니라, FICA 및 연수입 $2000 까지의 인컴택스 면제 입니다.
      5년차 까지는 (즉 님은 2019년치 까지) 1040-NR 을 이용해서 보고해야 하고, 2020년치는 1040 을 이용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 JSTA 104.***.253.29

      Nonresident (F-1 비자로 5년차까지)가 U.S. bank, savings & loan institution, credit union, or insurance company 로 부터 받은 이자소득 혹은 포트폴리오 이자 소득은 세금으로 부터 면제가 됩니다. 이때 이자소득은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nited States trade or business 이어야 하는데, 보통 은행계좌를 열면서 W8-BEN 을 작성해 주면 연말에 은행에서 1042-S를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1042-S에 있는 이자소득이 보통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nited States trade or business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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