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유학생 세금 보고 EditDeleteReply 2018-12-0720:09:11 #3281316 정크야드 50.***.254.247 676 2017년도 5월 졸업후 2개월간 여행하다 한국을 갔습니다. 당연히 2014, 2015, 2016 년도 Tax return 은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학교에서 일해서 번돈이 $401.53 인데 이중에서 한번도 Federal 이나 stats 에 관하여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간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2017년도 세금을 보고해야할까요 ? 설령 2017년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다시 미국와서 일할때 불이익 받을확률이 있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피터판 104.***.227.112 2018-12-0801:00:43 그 정도 수입은 세금 보고 안 해도 돼요. 걱정 마세요. EditDeleteReply JSTA 50.***.77.185 2018-12-1014:07:10 만약 2014년 F-1 비자로 입국하셨다면, 2017년은 4년차로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즉, 1040NR 보고를 하셔야 하며, 이런경우 소득에 의해 텍스보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401.53으로 매우 작지만, 1040 보고자가 아닌 1040NR 보고자 이므로 반드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