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서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Abou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3239764
    파타이 216.***.33.62 2626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4년제를 다니고 2017년 9월부터 2018 5월까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학원 공부는 계속 진행중이고 지금은 휴학중에 있습니다. 계속 같은 state에만 있었습니다.)

    두달 전에 매브니라는 외국인 모병프로그램으로 미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혹시 유학생 신분때 다녔던것을 보고하고 공제를 받으면 합법인가요?

    (2016년 졸업하고 6개월정도 OPT로 일하고 일한것과 2015- 2016년 분의 AOTC return을 받았습니다.
    회계세가 OPT동안에는 보고해도 괜찮다고 해서 말이죠… )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n 73.***.80.167

      AOTC와 LLC (Lifetime learning credit)은 그 해의 원글님 신분이 세법상 resident였는지 non-resident 였는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시민권이 됬다고 그당시 NR인지 R인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당시에 non-resident (F-1 5년차 이하) 이면 1040 NR로 보고해야되서 AOTC 받는 것 불법이고요. 그당시에 resident (F-1 6년차 이상)였으면 104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016년에 낸 학비 AOTC는 받을 수 있고 2015년에 낸 부분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2017년 에는 대학원 학비 Life time learning credit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 파타이 216.***.33.62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세법상 합법이라 하더라도 법 자체가 유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 ㅎㅎ 그 때 당시에는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F-1으로 미국에 온것은 2010년 입니다.
        이 경우에 2015년것 부터 AOTC를 받을 수 있고 2017년 대학원 간 것은 Learning Life Time으로 가능 할가요?

        • Bn 73.***.80.167

          이건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상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민법상 신분을 안보고 세법상 레지던트인지 논레지던트인지 파악합니다. 영주권자는 무조건 세법상 레지던트지만 영주권자여야만 세법상 레지던트는 아닙니다.

          만약 F-1으로 하루에도 거주한 해가 2010년부터 빠짐없이 매년 미국에 있었다면 2015년부터 (2015년에 소득세를 냈었다면) AOTC를 적용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라면 2016년까지는 AOTC를 못받으시겠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 ㄹㅇㄴ 73.***.165.184

      12,13,14,15,16까진 첫 f-1 5년이라 안되고 (nonresident) 17년부터 가능한데 life time으로 받으셔야합니다.
      AOC는 대학교과정 첫4년만 가능해서요

    • dd 142.***.105.16

      본론과는관련 없는 질문인데요.~!
      요새 매브니 막혓다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군 입대하더라도 1년 지난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로 받으셧나요?

      • 파타이 216.***.33.62

        저는 지금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계약을해서 저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브니는 지금 완전히 닫힌상태고 앞으로도 다시 오픈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으시기 권합니다.

    • JSTA 104.***.253.29

      2010년에 처음 F-1 비자로 오셨으므로, 2015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 텍스보고 부터 1040으로 보고하시면서 AOTC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신청한것 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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