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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터 2016년까지 4년제를 다니고 2017년 9월부터 2018 5월까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학원 공부는 계속 진행중이고 지금은 휴학중에 있습니다. 계속 같은 state에만 있었습니다.)
두달 전에 매브니라는 외국인 모병프로그램으로 미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혹시 유학생 신분때 다녔던것을 보고하고 공제를 받으면 합법인가요?
(2016년 졸업하고 6개월정도 OPT로 일하고 일한것과 2015- 2016년 분의 AOTC return을 받았습니다.
회계세가 OPT동안에는 보고해도 괜찮다고 해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