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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으로 485 를 파일한 후 2 년 8개월째 기다리다가 시민권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까 질문하던 사람입니다.
기다리다 화도 나고 그 구조적 비효율성이 불공평하다고 상원의원에게 이메일을 한달전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물론 답장은 기대 안했고 나름대로 제 속풀이였죠) 근데 어제 편지가 왔습니다. FBI 와 이민국에 inquiry 를 해줄테니 접수번호와 제 동의서에 사인하라구요.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인의 정보를 realease 할 수 없다고 해서요.암튼 여기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쪽에서의 inquiry 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오래걸리는 이유를 밝힐 뿐 아니라 인터뷰를 하던 뭘 하던 빨리 진행시켜달라고 따로 편지라도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