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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였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I-140은 승인되었고 Finger Print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Japanese Resturant이 팔려서
이참에 조그마한 Japanese Resturant이 있어서 제가 사가지고
운영 하면서 영주권 받을때 까지 직접해보고 싶은데1.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해서 할수있습니까?
(지금 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2. 집 사람과 제가 I-765 와 Social Secruity Card가 있는데
집 사람 앞으로 운영하고 제가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하면
영주권 나올때 까지 문제 없습니까?
3.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Resturant도 하면서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순간 또 좋은 Japanese Resturant이 나와서
배운게 도둑질이라 욕심도 나고 또 영주권 나올때까지 동종업종에
근무해야되고 영주권 나오고도 한 1년 정도는 같은 직종에 근무해야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앞으로 총 2년 이상 남의 밑에
저임금으로 근무하는것보다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좀 잘 할수있는 방법을 가르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글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분은 좀 올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