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님, 이변호사님, 엔지니어님, 키위님 좀 읽어주세요

  • #432476
    개업 68.***.7.101 2751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였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I-140은 승인되었고 Finger Print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Japanese Resturant이 팔려서
    이참에 조그마한 Japanese Resturant이 있어서 제가 사가지고
    운영 하면서 영주권 받을때 까지 직접해보고 싶은데

    1.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해서 할수있습니까?
    (지금 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2. 집 사람과 제가 I-765 와 Social Secruity Card가 있는데
    집 사람 앞으로 운영하고 제가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하면
    영주권 나올때 까지 문제 없습니까?
    3.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Resturant도 하면서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순간 또 좋은 Japanese Resturant이 나와서
    배운게 도둑질이라 욕심도 나고 또 영주권 나올때까지 동종업종에
    근무해야되고 영주권 나오고도 한 1년 정도는 같은 직종에 근무해야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앞으로 총 2년 이상 남의 밑에
    저임금으로 근무하는것보다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좀 잘 할수있는 방법을 가르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글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분은 좀 올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아직한국 220.***.241.234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서 LC받고 현지서 140,485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까지 시간이 많이걸려 work permit나오면 가게하나 해볼까 아니면 마눌님이름으로 e-2로 가게해볼까 생각중인 사람입니다.
      좋은정보 기대합니다.

    • 엔지니어 66.***.140.130

      안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 ??? 68.***.142.212

      Wife 이름으로 운영은 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당사자는 질문 2처럼 할수는 없지만 Wife 는 어떤직업이든
      어떤 Business 를 해도 괞찮은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은 유사직종,유사한 Job duties 를 다시 가져야 하겠지요.

    • 영주권 처음 65.***.136.12

      제가 알기로는 본인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와이프 이름으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얼마전에 변호사 만났을때 물어보니, 와이프는 working permit 받으면 일도 할수 있고, 자기 장사나 사업 모두 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과 잘 상의해 보세요.

    • cpa 69.***.2.47

      you can open with wife name….100%

    • 개업 68.***.7.101

      cpa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가계는 저나, Wife나, 누구 앞으로 사도 관계가 없습니까?
      2. 사업자 명의만 Wife 앞으로 하고 제가 종업원으로 하면 영주권
      Interview 할때나 서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cpa적으로 관계가 없는건지 그리고
      Immigration에 서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좀 구체적으로 Reply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Reply를 많이 하는걸 보니 같은 처지에 관심있는 분이
      많은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 키위 69.***.196.209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드릴수가 없겠지만, 제가 아는 이민법의 한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1. 가계는 누구명의로 사시더라도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2. “개업”님께서 Wife분의 식당을 통해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이어가시는데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영주권을 취득할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업종내에서의 전직을 허용하지만, 취업이민은 기본적으로 employee를 위한 이민이지 entrepreneur를 위한 이민이 아닙니다. 만약 개업님의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해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계속 하실 경우에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걸릴수 있습니다.

    • 좋은느낌 68.***.166.106

      당연히 안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은 누구 이름으로든 할 수 있지만 취업이민은 안되죠. 그럼 모든 E2 비자 홀더들이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하고 그 배우자가 스폰싱해서 자신을 취업이민하게 되죠. 취업이민이란 것이 미국내 적당한 노동자가 없어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고용하고 이민을 시켜주는 것인데 자기나 배우자가 스폰싱한다면 이민국에서 그 신빙성을 알아 줄리 만무하죠. 그래서 개업님과는 경우는 좀 다른지만 E2비자가 그 사업체로 취업이민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 위키 68.***.196.25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 특히 가족,친척-의 영주권을 청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미국 고용주 라는 추상개념-법인이든 무엇이든-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청원해야 하겠지요. 이런 과정은 편법과 거짓의 근처를 넘나들 가능성이 매우 많으니,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하시면 두고두고 부담이 되고, 불안하게 살게될 테니, 합법의 테두리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주권은 재량권으로 거부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아도 냄새가 나면 재량권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편법으로 법의 테두리안으로 준비해도 100% 성공률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경우에나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하구요.

      기본적으로 원글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외국인이며,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인 본인을 스폰서를 하면서 다시 아내께서 본인의 배우자로서 수혜자가 되니, 본인이 본인을 스폰서 하게 되년 상황으로 전혀 자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I-140/I-485 접수후, AC21의 조건을 만족하여, 아내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관련 RFE가 나오지 않는다면, AC21 notice도 안보내는 등으로 하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발급후 5년간 걸리지 않는 다면 이후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거짓증언, 거짓문서등으로 취급된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안전한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군요.

      I-485 EAD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서 사업체를 운영하든 막노동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 개업 68.***.7.101

      위키님, 키위님, 엔지니어님, 융통성님, 좋은느낌님, cpa님, 영주권 처음님, ???님, 아직한국님, 모두감사드립니다.
      위키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안전한 방법 합법적 태두리를 몰라서 헤메는
      저에게 많은 좋은글 주신 여러분께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1. 남의 건물에서 Rent비 내고 Resturant하는 것 보다 건물을
      사서 Loan하고 Payment를 내는 금액차이가 조금 밖에
      안되어서 땅과 건물을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 이경우 지금 신분에서 저나 Wife명의로 구입하는것은
      누구로 하든 영주권 진행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2. Resturant 명의(사업자 등록증)를 남의 이름으로 하고 제가
      그 Resturant에 AC21로 일을하면 됩니까?

      3. 건물도 사고 영주권 진행도 계속 할수있는 방법은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여려분께 편법으로 보일지 모르나 한가족이 미국에서 정착해
      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 넓게 이해해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많은분이 도움을 주시고 525분이나 읽으신것으로 보아
      많은분에 관심꺼리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키 68.***.196.25

      1. 부동산구입등으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제 글이 혹시 열심히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주는 글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원글님이 생각한 시나리오를 적발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그것은 원글님이 열심히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만에 하나 실수를 하거나 여러가지로 운이 좋아서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즉 정말로 영주권을 받고 싶으시다면, 받고나서도 두발 쭉 뻗고 자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법을 추진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원글님은 노동허가도 통과하였고 I-140도 승인받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오류를 범하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짧은 시간(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일하시고 AC21 notice를 보내세요.

      만약 다른 스폰서를 구하지 못 하실 경우, “원글님의 가족 친인척이 소유하지 않은 시민권자/영주권자등의 소유의 식당”에 취업하시고 스폰서를 변경했다는 AC21 notice를 보내세요.

    • 닭공장 72.***.2.213

      제 이름도 넣어서 물어보신거라 항상 읽으면서 죄송했습니다. (뭐 아는게 있어야지요. 전 이름처럼 닭공장밖에 몰라요. ^^ ) 근데 오늘 닭 잡으면서 생각해보니 혹시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설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