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님 감사합니다.그럼 숙련공영주권은 어떤가요?

  • #430993
    취업자 24.***.104.174 2598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전화로 알아보니 숙련공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저는지금 전기공학전공이구요.
    웨어하우스에서 매니져급으로 일을하는것이구요.
    우선 h1비자부터 받아서 그담에 영주권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F1-(1)->H1-(2)->EAD(워킹퍼밋)-(4)->영주권이런순일꺼같은데요.
    (1),(2),(3),(4)기간이 대략 어떻게 될지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요.

    • …. 67.***.230.73

      뭐 위키님이 더 잘 설명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모든 답을 대답해 주실수는 없을듯하니…
      님의 경우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 봅니다. 그러니 다른글들도 찾아보세요
      우선 스폰서 해준다는데가 있으니, 졸업하셔서 H1받는거는 요즘 비자 쿼터가 떨어지기 전에 신청해야하니 시간적인 타이밍을 잘 맞춰 받으셔야겠지요.
      그 기간만 잘 맞아 떨어지면 premium processing으로 했을때 2주, 아닐때는 한 4~6개월 잡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노동 허가서 신청 들어가면 어떤 category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어느주에 사시는지에 따라 1년에서 3~4년씩 걸릴수도 있을꺼구요.
      그다음 단계들은 어느 주에 있으냐에도 영향을 받을것이므로 한 2~4년 정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본인이 좀더 이곳 글들을 읽으시고 본인의 상황을 좀더 이해하셔야 겠습니다.

    • 원글. 24.***.104.174

      지역은 뉴져지입니다.

    • 위키 68.***.196.25

      eb3 숙련공,전문직의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숫자가 년 5000개로 고정되어 있는 비숙련과 달리
      그 쿼터의 숫자가 최소 2만5천개, 최대 10만 5천개가 할당될 수 있는등 그 폭이 너무 큽니다.

      245(i)조항으로 제출된 적체 노동허가중 숙련공이 얼마나 차지하는 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중국본토/인도/필리핀/멕시코의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 숙련공에게 얼마나 차지할 지도 중요한데 이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퍼온글에 보면, 어떤 변호사는 eb2는 5년, eb3는 9년에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민비자쿼터의 확대를 위한 로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위하여 일부러 몇가지 사실을 과장/간과한 것 같습니다.

      245i의 경우는 상당수가 년 5000명으로 제한되는 EW(비숙련)이므로, 휴유증은 EW에 집중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W가 아닌 전문직,숙련공의 EB3, 특히 한국의 EB3는 그런 휴유증은 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적체 노동허가의 정확한 출신국가, 취업이민 우선순위의 통계를 알지 못 하는 이상 eb3 숙련공/전문직의 기간 계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1.언제 I-485를 제출할 수있을 거라는 예측은 하지 마시고
      2.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