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후 신분유지

  • #3292426
    퍼밋 73.***.123.118 516

    기다리고 기다리던 워크퍼밋이 승인 됐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네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변호사님은 혹시라도 영주권 안 되면 불체가 되니까 학교 안갈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도 남는 시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고도 일을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으면 풀타임으로 해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도 기존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이런 규정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나요?

    • Ryan 69.***.135.230

      EAD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학생비자유지는 안되지만 입학허가는 가능한 학교에서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485 접수일이 어떻게 되시죠?

      • rockkids 172.***.37.237

        EAD로 일하면 F1신분은 소멸되는거 아닌가요? 입학허가는 가능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에 F1받은 학교말고 다른 학교로 입학을 새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