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러데미지 공사

  • #3328196
    워러 76.***.203.217 707

    하우스에 워러데미지로 인해 보험회사측으로부터 공사비용과 공사마지막단계때 recoverable depreciation fee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소개시켜준 공사업체를 이용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recoverable depreciation fee를 제가 가지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보험어저스터가 체크에 pay to 를 제이름과 공사업체 이름 두개 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체크를 공사업체에 forward 하라고 합니다.
    재가 가져도 되는건지, 공사업체에 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제가 가졌다가 혹시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공사업체는 거기에 대해 말을 하진않더군요. 이미 공사업체가 제시한 견적비는 다 지불했습니다.

    • 00 69.***.59.24

      페이를 했으면 가질수가 있겠는데 pay to 에 두사람 이름이 들어 있으니 은행에 디퍼짓 할려면 공사한 사람 사인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받은 돈이 준돈 보다 많고 공사가 끝났으면 그냥 사인을 할까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