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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에 워러데미지로 인해 보험회사측으로부터 공사비용과 공사마지막단계때 recoverable depreciation fee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소개시켜준 공사업체를 이용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recoverable depreciation fee를 제가 가지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보험어저스터가 체크에 pay to 를 제이름과 공사업체 이름 두개 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체크를 공사업체에 forward 하라고 합니다.
재가 가져도 되는건지, 공사업체에 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제가 가졌다가 혹시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공사업체는 거기에 대해 말을 하진않더군요. 이미 공사업체가 제시한 견적비는 다 지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