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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측으로 회전할때 보행자 횡단도로에 설치된 빨간신호등이
켜져있고 사람의 통행이 없을때 우측으로 회전해서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가끔 정지하고 있다가 직진신호 들어오면 가는차량도 많고 아닌차량도
가끔있고 해서 어느것이 올바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방빨간불일때 우회전하는것이 벌금을 물게 되는건지요?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회전할때 보행자 횡단도로에 설치된 빨간신호등이
켜져있고 사람의 통행이 없을때 우측으로 회전해서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가끔 정지하고 있다가 직진신호 들어오면 가는차량도 많고 아닌차량도
가끔있고 해서 어느것이 올바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방빨간불일때 우회전하는것이 벌금을 물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