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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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겸 변호사 98.***.179.165 2616

    오랜 기간 유럽의 ‘중환자’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 탈출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화려했던 포퓰리즘 국가의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그리스는 빈번하게 부도 사태를 맞이했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부도는 1800년대와 1900 년대 5차례나 더 발생했고, 2009년 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재정 위기 속으로 그리스를 몰아갔다.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해외자금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2015년도에는 다시한번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었다. 그러한 그리스가 최근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회복의 청신호를 밝힌 것이다.

    재정 악화가 한번 시작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된다. 설령 그 인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온전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힘든 재정 상황으로부터 일찌감치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지 모른다. 이러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이다.

    원칙적으로 완전 파산은,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거둬들여 각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나누어주고, 채무자 자산 범위를 넘는 나머지 부채는 완전히 탕감해주는 과정을 일컫는다. 완전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수입이 주정부가 공시한 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한다. 즉, 소득 테스트를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하여 실질 수입이 소득 테스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탕감받을 수 있는 부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개인 융자, 병원비, 렌트비 등의 무담보 채무들이다. 담보권이 설정되어있는 채무 (부동산 융자, 자동차 융자 등)의 경우, 파산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담보물을 압류할 수 있다. 한편, 파산 관리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면제성 자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압수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면제성 자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부채만 탕감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파산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면제성 자산의 정도와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 전 본인의 자산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대표적인 면제성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일정 금액의 위자료 및 양육비; (2) 거주용 주택 가치의 $15,000; (3) 생명보험 (보험 수혜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일 경우); (4) 자동차 가치의 $2,400; (5) 연금이나 은퇴자금 (401K, IRA 등); (6) 임금의 85%; (7) 일부 개인 물품; (8) 개인 자산 가치의 $4,000.

    참고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파산을 통해 탕감되지 않는 부채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비 대출 등의 학자금 융자, 세일즈 택스, 페이롤 택스 등은 완전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 변제의 의무가 그대로 남게 된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는 탕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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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딧 146.***.158.156

      변호사님,
      사업체 명의로 밀린 대금 컬렉션으로 넘어간 후,
      그 컬렉션에서 제게 직접 그 대금에 대해 클레임을 걸 수 있을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담보없는 unsecured debt입니다. 현 그 사업체가 주정부 사업체 registry에서 forfeited되었을경우,
      직접 그 사업체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클레임을 거는게 쉽겠습니까?

    • 배겸 변호사 98.***.179.165

      크레딧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리노이 주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영업이 아닌 법인체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할 경우, 그 법인체의 빚은 주주 (shareholder)에게 넘어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이 보호되는 것이 법인체 설립의 주 목적 중 하나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컬렉션 에이젼시 측에서 사업체의 unsecured debt에 관하여 그 법인체 주주에게 클레임을 걸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법인체 빚에 대하여 주주가 personal guaranty를 하였을 경우나, 해당 서류에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서명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또한, 회사 법인체를 설립하였지만, 그 법인체를 운영함에 있어 formality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통장과 개인 통장을 혼용하거나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거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가 단지 Secretary of State registry에서 inactive 혹은 dissolved status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 회사의 소유주에게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