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근무 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인데 저번주에 50시간을 일 시켜놓고 오버타임 지급 할 수 없으니
쉬고 싶은 날 하루 쉬라고 하네요. 오버타임 안주는 대신에 반나절, 혹은 하루 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평소에 이런저런 문제로 쌓인게 많은 시점에 오버타임까지 안주겠다고 해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네요.
그만두는 마당에 신고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급여문제로 신고해 보신 분 계신가요? 팁 좀 알려주세요.
아니.. 본인 회사 급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홧김에 일을 그만두시면 어떻합니까 -_-??
시간이 아니고 샐러리로 계산되는 exempt 면 대부분 오버타임 없구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일 더 시켰으니 그래도 생각해서 하루 쉬라고 해 줬네요. 대 놓고 일 더시키고 오버 타임이건 타임 오프건 없는 회사도 꽤 많아요.
담 직장에서는 그래도 본인 밥줄인데…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가 주장할 권리는 어떤게 있고 베네핏이 어떤게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저도 미국 대기업에 15년쩨 다니지만 항상 exempt라서 바쁜 주에 60~70시간씩 일해도 오버타임 초과수당 못받았습니다. 대신 비공식적으로 나중에 하루이틀 쉬라고 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를 감안해서 보너스를 좀더 받기도 하고 프로모션도 남보다 좀더 빨리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직급이 올라갈수록 40시간에서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 연봉을 감안해서 좀더 일하는 경향이 있구요. 그래야 프로모션을 잘 주기도 하고남보다 잘 안자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