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까지 의료보험이 가입기간이 없으면 오바마케어로 인해 벌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말에 영주권으로 입국하여, 의료보험없이 살다가, 이번달부터 일하게되었습니다.
회사 보험은 2달 걸린다고 해서, 4월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만..
저같은 경우, 1-3월간 의료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3월 한달동안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는게 벌금을 줄이게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소득은 2월부터 발생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