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했고 올해에도 리뉴를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리뉴했고
2018 과 같이 정부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올해에도 계속 가입해도 되는지,
그냥 지금이라도 켄슬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계속 가입자를 받는 것은
또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히받겠습니다..
비 보험자가 파산하고나서 병원비를 국가에 떠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데 찬성합니다만, 많은수의 파산자들이 집안에 보험없이 병이나거나 다쳐서 파산후 정부보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막기위해서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전 연방대법원 판결로도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고, 그 벌금도 그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구요. 즉, 오바마케어는 지금도 합헌판결이 유효합니다.
트럼프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벌금을 없앴는데, 이후에 정부지출이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이죠. 그 효과는 또 데이터가 쌓여야 알 수 있을테니…
보험 안 가지고 사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비용을 타인 또는 정부에 전가하지만 않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