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요리시간은 영주권 빨리 받기입니다.

  • #406291
    아침햇살. 208.***.5.65 19625

    오늘의 요리 시간은 영주권 빨리 받기입니다 . ( 이미 다 만들어진 본인에 음식을 , 남에게 어필하는 코스입니다 .) 이제 오늘로서 오늘에 요리 시간을 마치고 , 저는 댓글로만 여러분들과 정담을 나누었 으면합니다 . 왜냐하면 … 저는 이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더 경험하여 글을 올릴 수도없고 , 과거의 경험은 이미 모두 바닥이 났기 때문에 ……. * 이 더 떠들 수도 없습니다 . 앙 ~ ~ ( 더 떠들고 싶었는데 ….)



    이 * < 상 , 하원 의원과 이민국에 본인을 어필 할 수있는 두 가지 방법의 개요 . >



    * 난 – 485 빨리 승인 받으려면 본인에 케이스를 이민국에 , 혹은 담당를 하는 입출력 에게 확인 시켜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 두 가지 방법들은 , 영문 기술이 서투른 분과 영작에 뛰어난 분들이 참고하여 , 선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서술해 보았습니다 . 그리고이 방법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 구체적으로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고민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


    1. 먼저 영작이 서투른 분들을위한 첫 번째 방법의 서론입니다 .


    많은 분들 께서 상 , 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어 영주권을 빨리 받았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우리는 위 내용을 어떻게 보내는지 , 어떻게 써야하는지 , 또한 내 영어 실력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을하지는 않지만 , 부럽기도하고 , 때로는 속상하기도합니다 . 하지만이 방법은 영어를 잘 못해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 법적인 절차 내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이민국으로부터 끌어낼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물론 방법 중에는 , 편지를 개별적으로 쓰는 방법 등 여러 방법들이 있겠으나 , 제가 조사한 바로는 , 아래 나열한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체계적인 민원절차며 ,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 또한이 방법은 정식 절차에 의한 민원 서류의 접수이기 때문에 , 효과는 더 극대화 할 수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상 , 하원 의원 어느 쪽이든 도움을받는 절차는 비슷하지만 , 연방 대표로 이루어지는 상원과 , 일반 국민을 대표로하는 하원의 특성만을 볼 때 , 그래도 하원 의원에게 어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 상 , 하원 의원에게 호소 하는 방법 >



    이 방법에 절차는 먼저 상 , 하원 의원 지역 사무실 전화 번호 (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 를 알아야합니다 . ( 의원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힘드신 분들은 , 411 에 문의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 ) *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내어 걸어보세요 1 ~ ~ .) 이민 관련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 의원 지역 사무실에 따로 있습니다 . ( 담당 직원과 통화해야 됨 . ) 2. ) 본인에 대한 이슈 내용을 전화로 간단히 말을합니다 . 3.) 이민을 전담하는 직원은 , 어필 내용을 듣고 본인에 대해서 기재할 양식 을 여러 방법 ( 우편 , 팩스 ) 을 통하여 보내줍니다 . 4 .) 그 양식에는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만을 표기하시면됩니다 . ( 간단히 본인 케이스에 대한 고민을 2 ~ 3 줄 정도 요약해서 적어주고 … ) * 만약 4 힘드신 분들은 지역 의원 사무실 번이 로 직접 방문하여 , 대필을 부탁 하시고 사인만 본인이하시면된다고합니다 .) ^ ^ * 5. ) 나는 – 485 에 관련한 서류 사본 ( 접수증 ),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거 , 보충 서류 등을 잘 정리하여 , 보기 좋게 첨부합니다 . (5 번은 선택 사항입니다 . ) 6. ) 의원 지역 주민임을 증명할 , 본인의 주소가 나타나는 각종 빌 ( 사본 ) 을 첨부합니다 . 7. ) 완성된 양식 과 첨부 서류들은 , 의원 지역 사무실로 다시 보내줍니다 . 끝 . ~ ~ ( 정말 ~ 쉽죠 ?) 추신 ) 위 방법은 ( 내가 – 765 ), ( 나 – 90 ), ( 나 – 751 ), ( 나 – 130 ), ( 아 – 400) 에 관련한 고충도 처리해줍니다 .


    * 이 방법대로하시면 의원 사무실 을 에서는 본인을 대신하여 어필하고 ,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민국에 질의하여 , 이민국으로부터 회신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 * 이젠 더 이상 ! 이 방법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만에 , 전유물 ( 방법 ) 이 아닙니다 . 이제부터 우리는 …… ^ ^ * 두 손 ( 꼬 ~ 옥 ) 잡고 , 이 힘든 과정을 모두 함께갑니다 . 아자 ~ 아자 ~ 파이팅 ^ ^ *



    2. 두 번째 방법은 영작이 뛰어난 분들 께만 권하고 싶습니다 .


    1. )는 본인 서류가있는 이민 센터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 ” 꼭 “는 신분을 가지신 분에 한하여 이 내용은 합리적으로 감동 , 처절하게 표현하고 “” 한 편지 내용으로 이해를 구해보십시오 공손 최대한 적법한 . ( 잘못하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2) . 본인 난 – 485 에 관련한 서류도 같이 보내십시오 . ( 각종 접수증 사본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고 , 그 서류에 대한 첨부의도를 간단 명료하게 표기합니다 . ) 3. ) 서류들은 정성스럽게 서류 에 종류에 따라 리포트 제출 할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목록을 만들어 , 보기 좋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십시오 . 4 .) 익스프레스 봉투에 “. 관계자 우려 나 의 문제 – 485 ” 을 적어서 서류의 내용을 표기해주십시오 합니다. 5. ) 내가 각자 – 485 를 접수시킨 이민국이나 , 이관된 이민 센터의 주소 지로 보냅니다 . http://www.uscis.gov/files/form/i-485instr.pdf ( 주소를 모르실 경우 USCIS 웹사이트 참조 . ) * 제 생각에는 위 방법은 , 어필과 동시에 RFE , 등등을 미연에 증명 하는 효과도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선택에 따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 이 두 번째 방법은 이민국에 질의하여 , 제도 적으로는없는 방법이지만 , 적법한 어필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 받았습니다 .





    이 * 위 방법들은 본인의 컨디션마다 틀리 기 때문에 , 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그러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 여러분 ! ”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 ”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 은 이 말에 의미를 다시 한 번 되 – 새기며 , 최선만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 * 많은 분들이이 두 가지 방법들로 도전 하시고 , 또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그리고 좋은 결과나 오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수기 꼭 부탁드립니다 . 아침 햇살이가 ~ ~ ^ ^ *



    < 사례 > ( 두 방법 모두 병행한 케이스 .) 직장 동려 기록 : EB3 PD.2004 년 2 월 . RD.2007 년 7 월 ( RFE , 면접 없는 케이스 .) 2008 년 4 월 29 일 ( 의원 사무실에 전화 ) * ( 늦은 가 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를 승인되지 않음을 강력히 어필하고 도움을 청함 시경 . ) * 2008 년 5 월 9 일 의원 사무실로부터 작성 양식 우편으로 받음 . * 2008 년 5 월 10 일 양식 작성 후 의원 사무실로 재 발송 . * 2008 년 5 월 10 일 두 번째 방법으로 어필 문서 발송 . * 2008 년 5 월 19 일 의원 사무실 방문해서 다시 어필 . * 2008 년 6 월 6 일 의원 사무실로부터 통보 받음 . * 결과 : 7 월 20 일까지 위 케이스가 승인될 것임을 예고 . * 2008 년 6 월 12 일 ( 새벽 ) EB3 승인 . 2008년 6월 12일 에서 , 우리는 새 카드의 생산을 명령 . 주세요 30 일 카드 에 대해 당신에게 발송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우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뭔가가 필요 합니다. 당신이 전화 고객 서비스 카드 를 받기 전에 당신이 이동 합니다. 우리는 과정으로 당신은 또한 자동으로 전자 메일 업데이 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건 . 그냥 등록을 아래의 링크 를 따르십시오. * 2008 년 6 월 17 일 카드 도착 .



    은 * 해당 이민국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 방문 상담할 때 의원 사무실에서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 * 여러분들도 수기 올리실 때 기관명 , 해당 이민 센터 명은 올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을 ( 2008 – 06-22 7시 6분 )

    • 감사감사 76.***.187.145

      정말 좋은 정보네요…1번 시도해 볼께요 감사합니다

    • 늘감사 76.***.8.194

      아침햇살님!
      좋은글 격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pd가 2005년 10월이구..RD가 2007년 8월 16일인데..
      그래도 위에 방법을 시도해도 되나요?
      아님..프로세스 되는 날짜 안에 들어가야만
      어필할수있나요? 인포페쓰는 어떤가요?

    • michelle 68.***.227.11

      i-140도 approve가 안난 상태인데, 저같은 사람도 appeal하는 게 나을지요?

    • 전적동의 216.***.133.226

      아침햇살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 금일 infopass후기에 올렸듯이 날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infopass에 다녀왔고, national security check과 visa#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기 작성후에 이 글을 보고 하원의원에게 연락해보려 하는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정확한 명칭을 알았으면 합니다. 사전에는 그냥 죄다 congressman이던데요. 인터넷 동네 congressman을 서치해보니, senator와 assemblywoman이 나오고…어느곳에 연락을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후기에서 올린 질문인데, national security check이 끝났다함은 이곳에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name check이 끝났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visa#가 나왔다 함은 무슨 소리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3순위 숙련공 485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침햇살. 208.***.84.69

      현재 PD만 진입해 있다면 그리고 승인을 못낼 이유만 없다면, 위 방법모두 유효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방법들 중 제 글에 대한 방법이 더 좋다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공식 답변을 정식으로 받는다는 측면에서만보면, 위 1번방법이 더 신뢰가 간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인받을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인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적체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케이스, 문제가 있는 케이스라고 본인들만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 그래야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노력, 해결하고자하는 애절함이 자발적으로 생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또한 대외적인 의뢰도, 문제가 있는 케이스를 해결하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해야, 비로소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서류를 깨워 승인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 방법의 글을 올려보았지만, 오로지 요령과 편법으로만 간단히 생각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이민국에서 이 방법이 통한다, 안 통한다, 만을 거론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글을 보고 놀랐고, 또한 모든 분들이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글을 올려야 갰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길에 대한 정보를 본인에 노력 없이 얻었다면 ……
      이 앞으로 그 길을 어떤 방법으로 내 환경에 맞게 잘 설계해서 나아 갈 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후 행해지는 실무의 과정은, 본인에 노력으로만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글은 의원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STAND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두 번째 글은 본인에 서류를 맡고 있는 IO가 직접 볼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본인의 의지로만 잘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싶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되나, 본인에 애절한 노력 없이는 절대 권하고 싶지도 않은 방법입니다.



      * 또한 위 방법은 접수(의뢰)순서에 따라 승인해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로지 검토자가 볼 때 이유가 타당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EB3여러분들은 승인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모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 몇 개월 동안 위 방법에 대한 준비와 사전지식을 얻고, 3개월 후에 새 회계연도 시점에서 어필서류를 검토 받는다면, 그 또한 나뿐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위 두가지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랜 고통에 시간을 보낸 EB3분들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한 명분도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제가 강요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EB3 여러분들께는 위 방법이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습니다.


    • tiger 64.***.202.188

      Michelle님과 같은 처지인데, 지난해 8월 140과 485 동시접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140승인촉진을 위해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침햇살. 208.***.84.69

      I-140의 주체자는 스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과 의뢰는 스폰서가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제 생각에는 취업이민에 가장 중요한 검증절차는 I-140 단계입니다.

      I-140은 스폰서 재정검증이 대부분이기고, 주 신청자를 회사가 꼭 필요해서 이민을 승인해달라는 스폰서의 청원서이기 때문에, Employee가 인포패스나 USCIS, 그리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주신청자 스스로 독촉하는 것은,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