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RFE 질문입니다.

  • #3347784
    1234 174.***.134.244 1174

    인터뷰 후 rfe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긴 할거지만 그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2008년 10월에 b1b2로 입국하여 2009년 7월15일 f1신분변경이 승인되어서 쭉 유지하다가 영주권들어간건데요,
    추가서류요청 중 이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10월에 6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3월중 신분변경 신청하였는데 (I-94에 출입국직원이 실수로 3개월도장을 찍었다가 선을 긋고 다시 6개월짜리로 찍어줬습니다) 입국후 3개월 후인 2009년 1월 부터 f1승인된 7월까지 그 사이의 갭 동안 합법신분 유지 증명을 하라더군요.
    이민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신분변경 승인 전까진 합법신분 b1b2 연장을 해서 유지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접수 후엔 그냥 펜딩 상태라 채류기간 연장을 안해도 된다 들었었습니다.
    I94에 체류기간 도장이 분명 1월로 찍혔다가 선을 긋고 4월로 다시 찍어줬는데 rfe에선 1월부터 7월까지의 공백에 대한 증명을 하라 하더군요.
    이런 경우앤 변호사가 어필 형식으로 편지 써주고 보내면 되는건지요.. 과거 합법적인 신분변경을 현재 이민법에 적용시켜서 증명하라하니 황당하네요..

    • 1234 174.***.134.244

      체류변경 신청은 2009년 3월에 신청하였습니다.

    • 1111 24.***.81.194

      1. 1/09 – 03/09 는 I-94 에 스탬프 찍힌거
      2. 03/09 – 7/09 는 pending I-539

      —–
      쫌 골치아프겠어요, 그 심사관이 pending I-539 라는 authorized to stay 에 대한, 미국이 이민을 처음 받았던 할아버지적 시절부터 정립된, 법적개념에 대해 전혀 모르니,

      변호사는 알겠지요.

      심사관이 기분 안 나쁘게, basic 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첨부자료 잘 붙여서 이해시키는 수밖에요.

      이해할 수 없는건, 이런 걸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기초개념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한국같으면 국민청원, 민원감인데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관청에 학교에 도처에 널려 있으니………..

    • 본인이 잘못 알고있었을수도 99.***.43.32

      신분 변경과정에서 기존 체류 신분 유지를 그 당시에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냥 ‘그렇다고 들었었습니다.’라고 해봤자 이민법에 나와있지 않는 한 어디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겁니다. 본인 체류 신분이 불명확한 기간이 09년 4월부터(80년 10월 입국시에 6개월 도장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7월까지 3개월정도의 기간이네요. 일단 그 사이의 갭동안 비자신분은 증명 못해도 그 전후로의 신분 증명 서류 내시고 180일 이내의 불체기간이니까 심사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겠네요.

      • 1111 24.***.81.194

        제발 좀, 제대로 알고 답을 다세요. 모르시면 그냥 가만 좀 계시길.

    • ㅅㅅ 75.***.250.213

      USCIS 인터뷰어가 1) 불체를 단 하루라도 허용 안 하는 가족이민 카테고리로 착각한 거 같고 2) 예전에는 펜딩중에 미국 거주가 합법인 걸 모르는 거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는 괜찮구요, rfe 내고나서 별 문제없이 승인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 1234 174.***.134.244

      답변감사합니다. 그 당시 변호사도 일단 신분조정 신청서 접수되면 결정날때까진 펜딩상태라 불체 아니라고 들어서 연장 안했는데 이제와서 그부분에대한 설명을 하라니 제가 뭘 착각했나하고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