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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후 rfe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긴 할거지만 그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2008년 10월에 b1b2로 입국하여 2009년 7월15일 f1신분변경이 승인되어서 쭉 유지하다가 영주권들어간건데요,
추가서류요청 중 이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10월에 6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3월중 신분변경 신청하였는데 (I-94에 출입국직원이 실수로 3개월도장을 찍었다가 선을 긋고 다시 6개월짜리로 찍어줬습니다) 입국후 3개월 후인 2009년 1월 부터 f1승인된 7월까지 그 사이의 갭 동안 합법신분 유지 증명을 하라더군요.
이민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신분변경 승인 전까진 합법신분 b1b2 연장을 해서 유지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접수 후엔 그냥 펜딩 상태라 채류기간 연장을 안해도 된다 들었었습니다.
I94에 체류기간 도장이 분명 1월로 찍혔다가 선을 긋고 4월로 다시 찍어줬는데 rfe에선 1월부터 7월까지의 공백에 대한 증명을 하라 하더군요.
이런 경우앤 변호사가 어필 형식으로 편지 써주고 보내면 되는건지요.. 과거 합법적인 신분변경을 현재 이민법에 적용시켜서 증명하라하니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