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government mortage loan

  • #3244539
    모기지론 184.***.129.113 480

    영주권자는 FHA 나 USDA 등 정부가 보조하는 모기지론 받을 자격이 안되나요? closing day는 다가오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reject 됐다네요..ㅠㅜ

    • LUCKY 63.***.73.50

      영주권자라고 모지기 론이 Reject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보통 Loan이 거절되는 경우는
      1) 직장 경력 (한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직을 했다면, 그전 직장과 동종 업계이어야 연속된 경력으로 인정함)
      2) DTI 비율
      -> 인컴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빚은 월 패이먼트가 얼마나 되는지로 환산하고, 인컴은 현재 Apply 하는 사람의 monthly gross 인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모기지 월 payment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 30% ~ 35% 언더로 나와야 합니다.
      3) Credit Score
      –> 아주 나쁘지 않으면 approval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보통 2번에서 reject 되는데, credit card 빚이 있거나 자동차 리스 or loan 등이 있으면 모기지 payment더하고 나면 인컴이 얼마 안되면 30%를 넘어갑니다. 특히 FHA 론은 Down을 적게하는 대신에 그 적게한 만큼 보험을 들어야 하고 그 보험료가 또 월 payment에 포함됩니다.
      모기지 apply하기전에 기존 loan을 모두 payoff 해서 현재 월 payment를 최소한으로 줄여 놓고 그런뒤에 모기지 apply 하셔야 합니다.

      모기지 broker를 고용하시면 걔들이 알아서 다 맞춰줍니다.
      loan이 안나와서 엎어지는건 contingency이기 때문에 earnest money를 되돌려 받으니 손해는 없습니다.
      반대로 seller 같은 경우는 offer가 aggressive 하게 들어와도 buyer가 loan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보다 Offer 금액이 적더라도 cash나 conventional loan인데, 20%가 아니라 30% 이상 down할 사람한테 파는게 escrow 열린후에 엎어져서 back to market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