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10년 연장 신청 후 시민권 신청 EditDeleteReply 2018-06-2001:02:01 #3225936 궁금 39.***.178.18 1172 이제 곧 영주권 10년차가 6개월 남아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시민권이 리젝트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영주권을 다시 10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 영주권 재 연장 신청을 먼저 한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 까요? 잘 아시는 분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3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121.***.114.212 2018-06-2001:22:48 시민권 리젝은 보통 단순 조건 미달이나 오류가 아니면 영주권 받는데 하자가 있었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라 영주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거부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EditDeleteReply 궁금 39.***.178.18 2018-06-2008:13:18 영주권 받는데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 그동안 스피드 티켓을 5개 정도 받았습니다. (모두 벌금 200불 이하였구요). 거기다 몇달전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EditDeleteReply dddd 68.***.89.19 2018-06-2002:46:46 뭔가 걸리는게 있으면 그냥 연장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시민권 신청시 사소한걸로도 잡아서 영주권 박탈시킵니다. EditDeleteReply sdf 73.***.61.218 2018-06-2009:07:01 영주권받고 5년안에 메디케이드받으신게아니고 9-10년차에 받으신거면 문제없어보이는데요. 스피딩도괜찮고요. 저라면 연장신청안하고 바로 시민권신청해요 EditDeleteReply Ci 104.***.212.241 2018-06-2009:51:15 ddd라는분 정확한 정보인가요? 사소한것도 잡아 영주권 박탈 시킨다는거.. 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면 더 알아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영주권 박탈할정도면 범죄사실이나 서류 조작..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변호사님 들이 말씀 하시네요. 사소한건 ?? 글쎄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