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프로세스중에는 스판서회사에 꼭 다녀야 하는건가요?

  • #427255
    H1 192.***.227.243 396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1B이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미래의 job에 대한 거라서 신청자가 sponsor회사에서 현재 일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leave of absence같은 것을 해도, 회사가 계속 sponsor할 뜻이 있는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해서 취득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답견에 감사드립니다.

    • 엔지니어 65.***.126.98

      님 말이 맞습니다.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H1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면…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셔야 겠지요.

    • 이진석 66.***.38.8

      그냥 H1으로 회사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영주권 신청할 수는 없나요?

    • 리버사이드 216.***.241.62

      제 짧은 견해론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취업이민 68.***.26.35

      취업이민에서 최종 단계인 CP와 I-485에서 다릅니다.
      미국에 안 계시고 한국에 계시고 CP로 하신다면 님의 말씀대로 회사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서 영사에게 이민비자 받아서 미국 들어와서 영주권 받고 그 회사에 가는 것이지만 만일 미국에 계시면서 I-485로 하시면 반드시 영주권 interview시에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몇 달치 페이스텁은 있어야 됩니다.그래야 interview시에 정상적인 취업이며 이민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닭공장 가시는 분들도 I-485로 가시면 interview 예정 6개월 정도 전부터 그 닭공장에서 근무하죠. 그러다 interview 늦여지면 1년이고 2년이고 몸 망가지면서도 일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CP든 I-485든 후에 시민권까지 가시려면 영주권 취득후 최소 1년은 그 스폰서 회사에 근무해야 역시 시민권 interview때 영주권의 합법적인 취득을 인정받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ccord 67.***.77.249

      작년쯤 비슷한 내용을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에게도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Certain things are technically possible but not advisable.

      Yes, there could be a big problem, but ultlimately, the decision is yours.

    • Chris 192.***.227.243

      CP로 하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정말다니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하던데 그럼 CP로해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