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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신분의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2017년 9월에 제가 영주권 신분으로 딸 위해 130 신청했구요 2018년 12월에 485랑 나머지 서류 넣고 올해 1월에 핑거한 상태입니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 딸이 대학측에서 I-20를 받아서 F1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님 팬딩 상태로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F1으로 학교를 신청하려니 I20받으려면 4년치 학비 낼 수 있는 능력 보여줄 수 있는 은행 잔고랑 뭐 이런거 제출해라고 해서 F1을 유지하지 않고 팬딩 상태에서 학교 다닐 수 있으면 I-20받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