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적정임금?

  • #3274916
    ucla 99.***.237.250 1055

    PERM단계에서 받은 prevailing wage에 못미치는 샐러리를
    영주권 취득 후에 받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되나요?

    • 훌에서 파트 172.***.41.98

      저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고 스폰업체에서 첫 7개월은 full time으로 책정임금 이상을 받다 그 뒤로는 part time으로 바꿨어요.

    • 언제나 71.***.105.79

      변호사가 상관없다고하던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ayor라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