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후 적정임금? EditDeleteReply 2018-11-1612:48:46 #3274916 ucla 99.***.237.250 1055 PERM단계에서 받은 prevailing wage에 못미치는 샐러리를 영주권 취득 후에 받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되나요?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훌에서 파트 172.***.41.98 2018-11-1613:42:11 저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고 스폰업체에서 첫 7개월은 full time으로 책정임금 이상을 받다 그 뒤로는 part time으로 바꿨어요. EditDeleteReply 언제나 71.***.105.79 2018-11-1616:35:07 변호사가 상관없다고하던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ayor라는점.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