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020년 1월이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한지 꼭 6개월 됩니다.
5년후 시민권 신청 하려면,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은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꾸욱 참고 6개월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1. 영주권 취득후 동종 업계로 이직한 선배중 한분이 퇴직후 1년 안에 동종업계로 가면 소송을 당한다 라는 각서 문제로 이직한 새로운회사 에서 쫓겨난 사례가 있고, 저 또한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쓴후 영주권을 받아서 1년간 동종업계 이직은 힘든 상황이라고 짐작 됩니다.
2. 요즘 여러 채널로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이 되서 퇴사해도….동종업계 이직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소를 당하거나..영주권을 취소시킬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정말이지 하루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얼마나 더 다녀야 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