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둔다면..

  • #3408228
    Photozzang 70.***.102.145 3404

    내년 2020년 1월이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한지 꼭 6개월 됩니다.
    5년후 시민권 신청 하려면,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은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꾸욱 참고 6개월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1. 영주권 취득후 동종 업계로 이직한 선배중 한분이 퇴직후 1년 안에 동종업계로 가면 소송을 당한다 라는 각서 문제로 이직한 새로운회사 에서 쫓겨난 사례가 있고, 저 또한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쓴후 영주권을 받아서 1년간 동종업계 이직은 힘든 상황이라고 짐작 됩니다.
    2. 요즘 여러 채널로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이 되서 퇴사해도….동종업계 이직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소를 당하거나..영주권을 취소시킬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정말이지 하루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얼마나 더 다녀야 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 1111 24.***.198.123

      6개월 딱 맞춰서 나가면 심사관이 딱 보고 알죠
      심사관 마음이긴 한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더 다니세요

    • 넉넉하게 1년반 73.***.69.207

      자 넉넉하게 일년반 어차피 길어봣자 6개워에서 1년임. 괜히 나중에 뒷일 만들지마시고 좀만 버티고 나가셈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거임

    • ㅇㅇ 174.***.21.164

      각서나 동의서를 쓰셨다면 회사랑 상의해 보는게 좋겠내요. 요즘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알라배마 다니시다가 영주권 받고 이직하신분인데 이전 고용주가 소송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간분 봤어요. 전 고용주가 얼마나 악질(?) 인지 먼저 파악하시는게.. 대부분은 그냥 놔주지 않을까 싶은뎅

    • non compete ? 68.***.121.81

      동종업계로 가는 각서/조항은 non compete agreement 인거 같은데 그건 영주권을 넘어서서 legal issue죠.
      non compete 조항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485 file 후 6개월후 영주권 나오기 전이여도 employer 바꾸는건 가능한걸로 알고잇어요

    • 1111 142.***.60.87

      6개월하고 동종업 이직했습니다
      변호사님도 6개월 채우라고 해서 6개월채우고 이직했고
      변호사님 말씀에 동종업에 타탕한 이유(좀더 좋은 오퍼) 가 있다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얼마를 일해야한다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말씀해주셨고.
      이 6개월도 5년채우고 바로 시민권 받을시에 주의하라는 정도였고
      뭐 7-8년 후에 시민권 신청하실거면 크게 신경은 안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취득시 허위나 영주권 취득 의도가 불분명하면 안되지만
      6개월일하고 타당한 이유 혹은 그 영주권 받은 회사가 소송을 건다 이런문제 아니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슶니다

    • 1111 107.***.224.232

      아니 6개월이란 숫자가 Immigration regulation에 없는데, 왜 다들 자꾸 6개월 6개월 하는지 모르겠네요.
      6개월이란 숫자는 변호사들이 취업영주권 갓 받은 사람들 안전하게끔 하려고 하는 얘기인거고,
      실제로 Intention이 더 중요합니다.
      즉, 이 취업영주권을 정말로 이 포지션에서 일하려고 받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에요.
      만약 사정이 생겨서 (건강문제, 타주로 이사 등) 그만둬야한다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 사유에 대한 문서는 증거로 남겨둬야겠죠.
      규정 어디에도 취업영주권 받은 사람은 그 스폰 받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AC-21 이라는 제도 자체랑 취지랑 방향이 엇갈립니다.
      이민, 법, 세금 문제같은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최소한 2-3 변호사 만나서 조언구하세요.
      시간아깝고 돈아깝고 귀찮다고, 온라인에서 물어보지 마시구요.
      글쓴이는 각서때문에 Legal Issue가 될 수 있는데, 변호사 한번 만나보시는게 좋겠네요.
      다만 그 각서가 취업영주권의 결과에 영향은 끼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스폰은 해주지만 발급은 결국 이민국의 권한이라,
      그 각서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국이 그 영주권을 취소할 이유 없습니다.
      시간 좀 들여서 2-3명 변호사 만나세요 괜히 전문가 있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