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이직, AC21 근거 485 제출 후 180일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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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166.***.14.34 663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받았고 eb3 학사 전문직 들어갔습니다.
    진행은 140승인 및 485 접수 후 지문 등 18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2018, 2019 둘다 연봉 4만미달 및 2019년엔 연봉삭감
    1. 영주권 비용은 처음에 지원받았지만 올려주기로 한 연봉에서 말도 없이 삭감
    2.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기름값 매달 지원도 말없이 중단
    3. 저 빼고 전 직원 연봉 인상을 우연찮게 종이를 보고 알게되었네요..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었고 정보를 찾아보다보니 ac21조항에 근거하여 485 제출 후 180일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저와 같은 케이스로 이직해보셨거나 또는 그 후의 문제가 없었는지 다른분들의 경험을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웬만하면” 카드 받고 이직하는게 좋다 라고 의견을 내주셨지만, 여러번 부당한 상황 및 노동력 착취당하는 기분에 이직하고자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Bn 98.***.189.176

      동종업계나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직 가능합니다.
      마음이 떠나가셨으면 옮기세요.

    • H 38.***.67.2

      ??? 변호사 어리버리 쩌네;;
      AC21으로 이직하면 전 회사와는 관계아 아에 끊어지는건데
      AC21 이직은 전에 회사에서 영주권 관련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영주권 받고 6개월 내 이직에 대해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사기든 뭐든 소송 걸 수 있고요.
      만약 이직 생각한다면 AC21으로 이직하는게 맞음요

      변호사 공부를 안하네;;

    • 알기론 192.***.19.225

      좀 더 상세히 알아보세요.
      타 회사로 옮기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무슨 비자입니까?
      EAD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자인가요? 가령 H1B로 옮길 생각이라면 필히 프리미엄으로 해서 승인나면 옮기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리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겨도 485 승인 기간이 대폭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 비자 문제를 잘 살피시고
      만일 현재 회사에 있는다면 영주권이 나온 후 보통 6개월서 1년은 남아있지요. 따라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 만큼 더 안 있어도 좋은 이점은 있는 거 같네요.

    • 1212 166.***.14.34

      답변들 감사합니다.
      알기론님
      485를 제출하면 제출하는 순간부터 영주권 펜딩신분으로써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가능합니다. 그 후 765 작성해서 ead를 받으면 일이 가능하죠. 이 워킹퍼밋의 베이스가 되는 비자신분은 위에 말씀드렸듯 485 대기자이죠. 학생으로 대학 후 졸업하고 오피티 , 그 중 영주권 진행 케이스라 복잡하지도 않고 4-5년 기간동안만 미국에 체류했었기에 485가 거절될거라 생각은 안되네요. 학비 및 생활비용도 한국에서 송금받아서 써왔었구요..
      결론은 지금 합법적인 485 대기자 신분으로 체류 및 그에 근거한 워킹퍼밋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이 지나면 AC21이라는 2000년도에 입법된 조항에 근거하여 job portability가 가능하다 는게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구요.
      혹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가들 해서 여쭤본거입니다.

    • 이직 99.***.139.38

      485 거부 즉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EAD를 쓰지 않고 기존 비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상 이미 485-EAD를 쓰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 갈 길(비자)는 없어질 걸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