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중 회사에서 해고후 LC를 가로첼 가능성에 대하여. Reply 2004-06-1311:37:26 #426612 영주권 67.***.254.66 3561 영주권 진행중 회사에서 해고후 LC를 가로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시파일의 경우, 어는 시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 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그냥 68.***.53.87 2004-06-1312:30:20 140 승인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Reply 사실 67.***.189.104 2004-06-1319:15:07 사실 LC야 회사거죠. 그래서 대체 케이스도 존재하는 거고요(물론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떻든 가로친다는 표현은 약간 부적절한 것같습니다. Reply 매트 24.***.95.229 2004-06-1400:09:55 사실님말씀에 동감입니다. LC는 원래부터 회사것인데 가로챈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는군요. Reply 영주권 67.***.254.66 2004-06-1420:12:59 물론 회사에서 광고비 내주고, 변호사비 대준 경우는 그렇겠습니다. 가로첸다는 경우는 본인 비용으로 광고 및 변호사비 다 대고 고생해서 받은 경우에, 회사에서 LC를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Reply 그럼 65.***.71.87 2004-06-3022:03:30 이런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다 싶군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