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회사에서 해고후 LC를 가로첼 가능성에 대하여.

  • #426612
    영주권 67.***.254.66 3561

    영주권 진행중 회사에서 해고후 LC를 가로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시파일의 경우, 어는 시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 하나요?

    • 그냥 68.***.53.87

      140 승인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 67.***.189.104

      사실 LC야 회사거죠. 그래서 대체 케이스도 존재하는 거고요(물론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떻든 가로친다는 표현은 약간 부적절한 것같습니다.

    • 매트 24.***.95.229

      사실님말씀에 동감입니다. LC는 원래부터 회사것인데 가로챈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는군요.

    • 영주권 67.***.254.66

      물론 회사에서 광고비 내주고, 변호사비 대준 경우는 그렇겠습니다.
      가로첸다는 경우는 본인 비용으로 광고 및 변호사비 다 대고 고생해서 받은 경우에, 회사에서 LC를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그럼 65.***.71.87

      이런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다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