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인데 earned income credit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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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C 65.***.207.190 3732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SSN과 EAD 카드는 자녀 포함하여 가족 다 있습니다.

    비숙련공이기 때문에 소득이 연간기준 18,000불 이하 정도입니다.

    4인가족 기준인 경우 주변에서 EIC(세금보고양식 41번 항목)로 인해

    세금환급을 3,000~4,000불 정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자는 세금환급은 정부보조이기 때문에 받으면 영주권에 지장이 있다고

    하고 혹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성격이고 또한 정상적으로 세금보고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EIC가 정부보조금성격이어서 받으면 영주권 진행에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세금 환급이어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