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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 174.***.128.255

      J1만료 이전이나 만료 180일 이내에 485 접수하신 건 맞으시죠?

      시민권자 결혼이 아닌 가족이민이고 만료 이후에 넣으셨다면 제대로 큰일 난 거고요. 신분이 유효해야 485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f1승인이 안나면 영주권 리젝이요.

      취업이민이라도 180일 이상 신분유지가 안된 상태 (펜딩은 신분이 아닙니다. F1 최종승인이 나야 펜딩기간이 신분유지로 인정이 됩니다)라도 큰일 난거고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했다는 것 자체로 f1은 리젝인데 왜 돈 낭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 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바뀐 규정으로 인해서 최종 f1 승인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해야 f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왠지 요새 트렌드를 잘 모르는 변호사랑 일하신 것 같은데 원글님이 이런 식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 경험자 73.***.158.35

      F1 변경후 485 신청 하려고 했었는데,
      F1 변경이 잘 안되어, 결국 F1 취소하고..
      485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잘 마치고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 경험자2 68.***.14.161

      Bn님의 설명이 정확하네요. 원글님 다른 변호사 알아 보셔야 할듯 보이네요.

    • 아이거 136.***.9.64

      Visa fraud 케이스가 될 수도…

    • 작성자 172.***.19.131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었던게 있네요
      J1 끝나는 시점에 F비자와 E비자를 같이 신청해서 E비자로 있다 지난주에 E비자도 만료돼어서 다시 연장 지문 찍고 왔습니다.
      영주권은 F 지원 후 2개월정도 뒤에 신청했구요.
      이번 F비자 추가서류 잘 준비해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해여겠네요ㅜ

    • Lawis 106.***.23.139

      F-1 관련하여 어떤 추가서류를 내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여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이미 I-485 진행중이라 combo card까지 나왔다면 F-1은 거절되는 것이 정상이며 굳이 더 이상 F-1 신분변경 (COS)을 진행하지 않고 withdraw를 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이미 F-1신분변경과 I-485 접수사이에는 이민의도로 인한 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F-1을 위한 서류를 내고 계속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F-1 COS는 withdraw를 하고 I-485에만 집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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