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

  • #3306103
    신체검사 99.***.165.122 797

    안녕하세요.
    항상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근래 신체검사에 대한 글들을 보다가 알았는데요.
    의사 사인이 들어간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제출 해야한다는 내용 때문에요.
    장기출장이 잦은 관계로 신체검사 할 시간이 안 나올까바 최근에 받았는데요.. 곧 인터뷰가 스케쥴링 될줄 알았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놓고 들고있다가 인터뷰 때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별 생각 없이 하시라고.. 했구요…
    근데 60일 이내로 인터뷰를 못할거 같습니다.
    중간에 이민국에 신체검사 서류를 접수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냥 나중에 인터뷰 스케쥴 나오면 다시 받는게 나을까요 ㅜㅜ

    • III 24.***.81.194

      1. 60일 내 제출하면 유효기간 2년, 그거 넘기면 1년 이렇습니다. 60일 넘으면 아예 못제출하는게 아닙니다.
      2. 일단 이거 신경쓰지 말고 인터뷰 기다리시고요
      3. 지금은 오래걸려도 트형이 점차 인기관리 해야 하니까, 4-5개월 후부터는 빛의 속도로 485 처리할 꺼니까 1년 유효기간이라도 문제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뷰후 당일 승인부터 2년까지, 그건 하나님도 모르거든요, 승인이 언제날지를…
      4. 심지어 20%의 확률로 유효기간 넘은 693도 아무런 문제 안삼고 영주권 승인됩니다.

    • 신체검사 99.***.165.122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때까지 들고있어야겠네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