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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근래 신체검사에 대한 글들을 보다가 알았는데요.
의사 사인이 들어간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제출 해야한다는 내용 때문에요.
장기출장이 잦은 관계로 신체검사 할 시간이 안 나올까바 최근에 받았는데요.. 곧 인터뷰가 스케쥴링 될줄 알았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놓고 들고있다가 인터뷰 때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별 생각 없이 하시라고.. 했구요…
근데 60일 이내로 인터뷰를 못할거 같습니다.
중간에 이민국에 신체검사 서류를 접수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냥 나중에 인터뷰 스케쥴 나오면 다시 받는게 나을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