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 관련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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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174.***.250.251 113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를 통해서 3순위 취업영주권 신청하려 준비하고 있고, 오늘 변호사에게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이게 과연 괜찮은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오늘 I-140 과 I-485 를 오늘 파일링 할껀데 I-693 (medical exam)이 싸인 받은 후 60일이 지났다고 이건 인터뷰 볼때 다시 해서 가져가도 괜찮다고 그 서류는 같이 파일링을 안하겠다 하더군요.
    처음에 변호사가 필요 서류에 대해 이메일 보냈을때 그런 말은 명시되있지 않았고 1년 지나면 다시 해야할 수도 있다고만 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만약 I-693을 같이 파일링 안할경우.. 딜레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까요? ㅜㅜ

    • 75.***.103.49

      네, 인터뷰시 지참하면 됩니다.
      심사관이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누구의 잘못인진 몰라도 기간이 지났다는건 돈이 또 들텐데 괜찮으신가요?

    • JS 174.***.250.251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60일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화가 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해서 냈는데.. 오늘 파일링 한다는 사람이 오늘 전화와서 그러니..
      안그래도 일년이 지나서 다시 할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한건 변호사의 책임라 메일로 따질 생각이에요. 그저 딜레이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회사 변호사라 어찌 할수도 없고 갑갑하네요ㅠㅠ

    • ㅇㅀ 24.***.81.194

      1. 485 서류 준비해서 보내는 거 중학생이 해도 2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서류 다 해줘 줬는데 60일 가까이 뭉개고 있었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2. 원칙적으로 하면, 신체검사 새로해서 드는 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3. 485때 다시 해서 가져가더라도, 일단 지금 그 693은 보내라고 하세요. 인터뷰가 1년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10개월 안에.
      4. 60일 안에 제출하면 693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60일 넘었기에 1년으로 줄었습니다.
      5.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딜레이 되는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함께 보내달라고 하세요.
      6. 미국에서 변호사는 카세일즈 맨하고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미국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가장 대표적 직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Med 174.***.121.101

      전혀 딜레이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원후 1년 넘을 확율이 어주높아요 메디컬과 상관없이요. 아마 인터뷰전에 메디컬 다시해서 가져가셔야할듯요

    • JS 174.***.250.251

      감사합니다, 회사 변호사가 평이 그닥 좋지 않은건 알았지만..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하다니.. 신체검사 말고도 맘에 안드는 부분까지 조목조목 이메일 보낼 생각이에요.
      아호~ 짜증나,ㅎ
      다들 감사합니다ㅜ

    • ㅇㅀ 24.***.81.194

      조목조목 적어보내면, 읽는 변호사는 기분은 나쁘겠지만,
      원글님을 신경쓰게 될겁니다. 자기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잘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헛트로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