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1040X

  • #3145759
    영주권 73.***.58.211 67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H1B 신분으로 일을 하고, 제 아내는 학생으로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작년 분 세금 신고를 한 후에, 아내가 TIN 번호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아내의 TIN 번호와 1098-T 를 가지고 education credit을 받고자 1040X를 신고하였는데, 더 구체적인 영수증까지 보내라고 IRS로부터 letter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내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영주권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렇게 1040X를 신고해서 refund을 추가로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n 73.***.80.167

      없어요. 정당하게 받은 education credit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JSTA 73.***.33.218

      법적으로 신청할 자격이 되서 크레딧을 신청한것 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