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시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이 너무 높게 나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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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121.***.55.244 7517

    취업이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 이라면, 평균임금 (Prevailing Wage)란 용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 단어와 고용주의 재정 능력(ability to pay) 은 앞으로 진행될 취업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므로, 그 개념과 상호관계를 이해하시면, 고용주와 영주권에 대해서 대화 할 때나, 또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이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보다 높게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시킬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취업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고용인에 대한 임금은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상호 협의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 직종, 근무내용, 근무조건,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미국 노동국이 산정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제안을 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영주권 승인 후부터 지급해야 하는 급여이며, 고용인의 임금은 이 평균 임금과 같거나, 초과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규정합니다.

    이렇게 노동국이 평균임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자국인을 고용할 때 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또 이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면 자국민의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민국의 논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싼 값에 외국인을 고용하면,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이만큼은 주어야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국에 위에서 언급한 직책, 직종, 근무내용, 근무조건, 근무지 등의 정보를 미리 제출해서 그 직종에 대해 노동국이 결정한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 해야 합니다.

    이 평균 임금을 받는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취업이민의 가장 첫 번째 절차입니다. 어느 주에 회사가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신청에서 발급까지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이 평균임금에 따라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는 재정 능력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를 진행하면 그 이유만으로도 영주권 승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노동국에서 제시한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 청원을 승인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문제는 노동국에서 결정하는 평균임금 조건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게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불경기 임을 감안하면 노동국의 평균임금 조건은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경우 초봉이 $54,000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빅4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후 그 정도로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이런 노동국의 평균임금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동국의 평균임금은 이미 1~2년 전에 준비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된다는 것과 노동국의 평균 임금 결정시 회사의 규모가 그리 큰 영향를 미치지 않는다는 점를 고려 한다면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평균임금를 낮추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의 레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노동국의 평균임금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임금의 레벨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직책, 근무 조건, 부하 직원 관리수, 고용주의 기본 자격 조건에 따라, 가장 낮은 임금 Level 1 부터 가장 높은 임금 조건 Level 4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시 평균임금이 Level 2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노동국에 Level 을 낮혀달라고 재결정 신청를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립 평균임금 조사 (private prevailing wage survey)를 통해서 평균임금을 낮출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레벨인 Level 1 인 조건에서도 노동국의 평균 임금이 고용주가 제안한 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립 평균임금 조사를 통해 노동국의 평균임금 조건보다 낮은 평균임금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평균임금을 노동국으로부터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립조사기관의 정보 수집 방법등에 관한 정보를 노동국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평균임금은 노동국의 평균임금과 달리, 특정 산업를 고려한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회사일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립평균 임금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국의 평균임금 결정과 달리 따로 고용주가 조사 비용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높은 노동국의 평균임금 조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것 보다는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처음부터 영주권 진행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떤 조건하에서든 헤쳐나갈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이 존재함을 많은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국의 논리와 상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리서치를 통해 평균임금의 제약으로 처음부터 좌절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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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화 71.***.14.100

      정말 정확하고 알기쉽게 컬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여러 컬럼 읽어봣는데 기변호사님
      컬럼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기변호사님.

    • 72.***.228.167

      평균임금에 비교할때 회사의 순이익이 제월급의 몇배정도 되어야 안전할까요?
      만약 현재 저의 연봉이 80000이고 평균임금이 100000인경우 회사의 순이익이 10000정도이면 불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