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한국 출장

  • #427463
    한국출장 206.***.227.15 3367

    저는 L-1A 비자로 I-140 & I-485 신청을 하였고, 현재 팬딩 상태 입니다.

    비자는 금년 12월말까지 유효해서 AP는 신청하지 않았고 EAD카드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AP없이 금년 12월말까지 유효한 L-1 비자로 한국에 출장을 다녀 올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L1A 69.***.38.195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AP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변호사가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었습니다. 그후 사정이 생겨 출장이 취소되었지만요.
      지금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L-1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AP 혹은 다른 서류없이는 절대로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저도L1A 165.***.0.30

      제 비자도 L1A 이고, 485 중 입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현재 서울에서 stamping 을 다시 받았습니다.
      AP/EAD 없고, 기타 재입국에 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변호사 이야기로는 485 중 출국후 미국에 재입국 하기위한 AP 나 기타 재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H1/L1 이외의 사람에게만 해당 한다고 합니다.
      여권에 유효한 H1/L1 비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서류가 필요 없다고….
      변호사 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또 이민국에서 정확한 guide 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AP/재입국 서류 등이 있으면 안전하기는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비자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주 말 미국에 재입국하면 상황을 update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것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 Just Tips 68.***.93.14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L1/H1 비자는 Dual Intent라고 합니다. 영주권/비영주권 의도를 모두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AP없이 유효기간이 있는 비자이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일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