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에 미국비자 완료 (H1B)

  • #3372011
    Crystal Kim 140.***.254.148 1365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H1B상태에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Greencard 신청이 들어갔고 (남편이 영주권자)
    H1B는 이번년도 초반에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보니 여권에 있는 미국비자가 내년 1월에 만기더라고요.
    한국에 빨리 돌아가 다시 연장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사실 식구들과 내년 5월에 한국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비자 만기로 그때 들어가면 불이익을 당할까요?

    감사합니다.

    • Bn 98.***.12.94

      비자만료가 아니라 i-94만료일자를 보셔야 합니다. 한국 안 가셔도 h1b 연장 가능하고요.

      • Crystal Kim 140.***.254.148

        “D/S” designation 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 1월 이후에 들어가도 되고
        그냥 나중에 여권에 있는 비자 연장 하면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Bn 24.***.216.215

      H1b change of status 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뜨는 i-94가 아니라 797a 에 붙어있는 i-94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뜨는 건 마지막으로 입국하신 f1신분에 대한 만료일이니까요.

      대체로 비자 만료일과 i-94 만료일은 다른데 비자만료일은 의미가 없고 i-94 만료 이후로 넘어가면 불체되니까 그전에 비자 받고 재입국하시던지 연장신청하셔야 합니다.

      • Crystal Kim 140.***.254.148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z 173.***.31.52

      한국갓다가 비자스탬프 다시 받아오면되요

    • Same Case 76.***.108.129

      비자 만료가 되어도 I-797A가 있으시면 그거 갖고 가셔서 다시 비자스템프 받아 오시면 됩니다.
      그전에 영주권 발급전 여행허가서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비자 상관없이 출입국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고국 방문에 문제가 없을거예요.

    • Ro 107.***.165.4

      윗분 얘기에 첨언합니다. 비자와 비자 스탬프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외로의 여행을 하지 않으면 가장 최신의 i94에 나오는 날짜까지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미국을 벗어나게 되면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으로 얻는 콤보카드를 써서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H1B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들어와서 다시 살릴수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새 스탬프를 받아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