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이직

  • #3305821
    456 136.***.103.211 1617

    안녕하세요,

    3순위 비숙련으로 작년10월에 영주권이 승인났습니다. 11월부터 스폰 회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참고로 미국회사입니다.

    원래는 hourly pay받으면서 full time으로 일 하기로 한 조건이 있었는데, 하루에 8시간은 커녕 하루에 5시간도 잘 안시킵니다. 보통 3-4시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이제 일 할게 없으니 퇴근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개월정도 일했는데, 다른회사에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원래는 full time으로 일하면서 의료보험혜택도 받는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일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에는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000 24.***.81.194

      시민권을 생각하고, 영주권 사기는 주신청자가 미국땅에서 죽을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족쇄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내려지는 가혹한 형벌이기에,
      옮기실때마다 documentation을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스토리가 전개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 같으신 경우엔,

      1. hourly로 받는 pay에 대한 증거
      2. 매일 일하는 시간에 대한 기록 (선생님이 그냥 기록했더라도)
      3. 몇일 몇일에 매니저하고 상의하고 요청한 내용
      4. 진짜 나와야 할때는, 한국식의 내용증명 개념으로,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이메일 송부- 풀타임으로 일하게 해달라.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곳을 갈 수밖에 없다….

      하여튼 상식적 수준의 증거서류만 잘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주권 사기에 한국인들 능하다는 것 이민국과 검찰이 잘 알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만 딱 채우고, 완전히 딴일 하고 있는 분들, 브로커 이민공사하고 고용주한테 수만불 지급한 분들…. 지금 수년전것부터 차근차근 뒤지고 있으니까, 곧 연락이 갈껍니다.
      이민사기 걸리면, 추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형무소에서 징역을 수년 살고 추방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 456 136.***.103.211

        안녕하세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 사기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업이나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파트타임을 따로 구해서 일을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지금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면서 원래 얘기가 되었었던 베네핏을 다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억울해서 질문을 올려본 것이었습니다. 일단 매니저랑 더 얘기를해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 징역 173.***.197.110

      하다하다 이제 징역까지 나오네요.. 3개월 6개월 일하고 이직하면 징역이라니 …… 징역후 추방인가요? 어디서 그런말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혼자 상상을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영주권 들어갈때 받기로 했던 수준의 임금을 못받으시면 문제가 생기니 그부분에 대한 걸 이메일로 문의하시고 충족이 안되면 이직하셔도 문제 없을듯한데요 자세한건 담당했던 변호사한테 한번 문의하시는게 좋겠네요..

    • 485 172.***.4.189

      ㅋㅋ 징역… 미국 형무소 수용공간 남아 도는지 아시나 보네요.. 6개월만 채우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했다고 징역살이 시키고.. 그리고 처음 얘기 했던거랑 다르게 급여도 못받고 있는데 취업 영주권이 무슨 노예계약도 아니고 그럼 얼만큼 버텨야 징역살이 면하나요? 그리고 왜 이주공사 통해 영주권 받은 분들을 범죄자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