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과 회사 뱅크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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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뱅크럽시 68.***.124.199 2675

    영주권이 승인 될 즈음 사장이 고의로 회사를 뱅크럽시 했습니다..
    언제 뱅크럽시 했는 지 확실치 않으나, 회사를 옮길려고 하는 와중에
    영주권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회사로 취업을 해야할지 아니면 제가 그 계통의 사업을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개인 사업을 할 경우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 문제시 삼을 수 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장이 파산시킨 날짜가 제 영주권 승인된 날짜보다 먼저이면 나중이라도 영주권 승인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구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키 68.***.196.25

      얼마전에 물어보신 분 같은데, 원글님의 상황은 충분히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이런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민국과 한 5년정도 멀리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을 받은후에도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그 동안 얻은 이민법상의 이익(H1B, 영주권 등등)이 fraud에 기반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fraud라는 것은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정보를 사용한 것인데, 원글님은 거짓 정보를 제출한 적이 없고 사실만을 다 말했는데 이민국이 자격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해준 것이지요. 따라서 5년안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INA 246(a))

      따라서 5년안에 주변 사람에게 원글님이 영주권 자격이 없었음을 알리지 마시고, 이민국 근처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궁금이 24.***.98.177

      잘나가던 회사가 미래고용을 약속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이 나올즈음해서 혹은 나온 후 몇개월후에 경영악화로 문 닫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럴경우에도 영주권 취소사유가됩니까?
      영주권 프로세싱타임이 워낙 길어서 그런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위키 68.***.196.25

      그런 경우가 원래 안되었는데, 워낙 길어서 불합리하다 하여 AC21 법안이 통과되었지요.

      원글님은 원 스폰서가 망하고 나서 동일직종으로 취업하여 1년정도 지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AC21의 이직 허용 법안은 초청이민의 초청자 사망시 대체 스폰서를 하는 것과 동일안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초청자가 승인전에 사망하면 초청이민이 승인되지 않았지요.

    • 궁금이 24.***.98.177

      AC21 법안이란게 영주권 받기전이라도 485제출후 180일 이후라면 이직이 허용되는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주권 받은 후에도 역시 영향이 있는겁니까?
      영주권만 나오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보군요.
      영주권이 있어도 이직만 자유로울뿐 여전히 같은 계통의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적어도 1년간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위키 68.***.196.25

      당연히 AC21은 영주권 이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이전에는 이직이 되고 영주권 이후에는 이직이 안된다는 것은 법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AC21의 취지에 따라서 영주권 취득이후에도 AC21의 조건과 유사하게 이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