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비용 부담 관련 문의

  • #3358702
    7월 76.***.115.9 950

    안녕하세요?

    현재 eb3 숙련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신청자 비용 부담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 프로세스 중, 일부 단계는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category가 어떻게 되는지요? 혹여라도 신청자에서 체크로 잘못 부담시, 기록이 남기에 향후 인터뷰 까지 갈 시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스폰을 위한 광고비/i-40/i-485 fee는 반드시 회사 체크로 전부 법적으로 부담되어야 하나요?
    또한 첫 변호사 계약 수임료 및 중간중간 attorney fee 경우, 제 개인 체크로 지불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cash로 드려야 하는지요..?

    cost에 대한 부담으로 드리는 문의가 아닌, 직원부담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경우에 향후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

    • Bn 98.***.12.94

      Prrm까지는 전부 고용주 비용이요

    • Andy Lee 99.***.135.142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줬지만 전부 비용은 제가냈어요…회사 체크로요…그게 제일 좋아요…법적으로도 회사에서 내는돈이 있지만 스폰해주는데 과연 나주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큰 규모의 회사가 아닌이상이요

    • 엣지 166.***.244.110

      누구는 영주권 받을 때까지 8~9년동안 가게주인이 세금 많아졌다고 매년 만불씩 뜯어 갔다던데.

    • Andy Lee 45.***.103.174

      스폰 해주고 돈뜯어가는 사람 많아요…어떤 회사는 3년 계약잡고 5만불 달라함….기간이 늘어날 수록 더 달라함…영주권 비용 그냥 본인 돈으로 내시고 하세요…나오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