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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eb3 숙련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신청자 비용 부담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 프로세스 중, 일부 단계는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category가 어떻게 되는지요? 혹여라도 신청자에서 체크로 잘못 부담시, 기록이 남기에 향후 인터뷰 까지 갈 시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영주권 스폰을 위한 광고비/i-40/i-485 fee는 반드시 회사 체크로 전부 법적으로 부담되어야 하나요?
또한 첫 변호사 계약 수임료 및 중간중간 attorney fee 경우, 제 개인 체크로 지불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cash로 드려야 하는지요..?cost에 대한 부담으로 드리는 문의가 아닌, 직원부담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경우에 향후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