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부모가 미혼자녀 초청 관련 문의

  • #3329954
    znco 14.***.126.188 752

    2013년에 어머니(영주권자)께서 저(미혼자녀)를 초청했습니다.
    청원 서류를 넣어놓고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
    2015년에 결혼
    .
    2019년 4월에 Notice of Immigrant Visa Case Creation 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보니 진행 절차에 따라서 돈 내고 서류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 영주권 부모는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는걸로 알아서요…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내고 진행을 하면서 증빙서류로 결혼증명서를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진행이 안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구요
    .
    혹시 어케해야하는지 아는 분 계실까요 ㅠㅡㅜ
    .

    • Bn 98.***.189.176

      `진행안됩니다. 결혼하셨으니 비자 거절이죠.

      만약 어머님이 시민권 신청하셨다면 f3로 다운그레이드 됬다고 언급하면 됩니다.

    • 18 172.***.104.31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 카테고리를 F2B 라고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더이상 ”미혼”이 아니므로 F2B 카테고리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

      대신에…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서 시민권자가 되고나면 ”기혼”자녀를 초정을 할 수 있게됨.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카테고리는 F3 인데….
      문제는 F3 의 문호날짜가 지금 2006년 11월임. 한마디로 문호 열릴라면 지금 2013년에 청원서 넣었다고 했으니까
      7년은 기다려야 하는거고…거기다가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또 기다려야함.
      부모님이 시민권 신청하는건 소용없고…..시민권 증서를 손에 넣고 나서야 원글님을 영주권을 F3 카테고리로 해 줄수있게 되는거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완전 영주권은 거의 물건너 간거임.
      10년뒤에 영주권 받고 미국 올 생각 하면 됨.
      쓴 소리..좃가치 들릴지 몰라도 이게 팩트 현실임..

    • znco 14.***.126.188

      쓴글 아니죠 팩트 인정!
      두분다 감사합다!

    • znco 14.***.126.188

      쓴글 아니죠 팩트 인정!
      두분다 감사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