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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어머니(영주권자)께서 저(미혼자녀)를 초청했습니다.
청원 서류를 넣어놓고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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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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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Notice of Immigrant Visa Case Creation 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보니 진행 절차에 따라서 돈 내고 서류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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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주권 부모는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는걸로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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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내고 진행을 하면서 증빙서류로 결혼증명서를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진행이 안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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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케해야하는지 아는 분 계실까요 ㅠ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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