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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연히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남편 회사 변호사가 절대 안된다고 해서 혼란스러워요.
남편이 회사 통해 영주권을 받아서 저 또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마음에 썩 들지 않고 답답한 구석이 있었지만 남편이 밀어부쳐 이 변호사가 일을 봐주고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i-130 신청하고 receipt 받았으면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dates of filing(접수가능일)이 current가 되면 i485, i765, i131 서류를 제출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변호사가 안된다고 i130 승인떨어지고 접수가능일 current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구글에 찾아봐도 변호사들이 다 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안되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이번달이나 다음달 current기다리고 있는 opt중인 유학생입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