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로 i130 펜딩인데 문호열리면 i485 제출 가능한가요?

  • #3282928
    유학생 73.***.110.116 664

    저는 당연히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남편 회사 변호사가 절대 안된다고 해서 혼란스러워요.
    남편이 회사 통해 영주권을 받아서 저 또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마음에 썩 들지 않고 답답한 구석이 있었지만 남편이 밀어부쳐 이 변호사가 일을 봐주고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i-130 신청하고 receipt 받았으면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dates of filing(접수가능일)이 current가 되면 i485, i765, i131 서류를 제출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변호사가 안된다고 i130 승인떨어지고 접수가능일 current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구글에 찾아봐도 변호사들이 다 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안되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이번달이나 다음달 current기다리고 있는 opt중인 유학생입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요 ㅠㅠ

    • Bn 98.***.189.176

      그냥 제출해도 됩니다. 그 변호사 쓰레기네요.

    • Bn 98.***.189.176

      접수가능일 current되고 uscis가 그 달에 접수가능일로 접수 받겠다고 공지 나왔으면 접수 하면 됩니다.

    • 영주권배우자 24.***.4.122

      I agree with Bn’s opinion

    • 저도 접수 완료 71.***.103.85

      그달에 접수 가능일로 접수 받겠다고 공지 나와서 지난 9월에 가족이민 접수 하고 접수증까지 받고 핑거도 했습니다.
      그 변호사 아무것도 모르네요. 바꾸시던지 , 본인이 직접하시던지.
      전 이곳 사이트 도움으로 직접했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