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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는데, 별 문제는 없을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H1B 비자 소지자 시라면…
도저히 저소득층에 들수 없을텐데,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 바이올린 교습 시키는 것까지
정부로부터 수강료 보조 받으시게요?????
시카고님의 글
저희 애가 CITY 에서 운영하는 MUSIC CENTER에서 바이올린을 교습받는데,
저 소득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강료 보조를 받으려 합니다.
수강료가 적지 않거든요.
수강료 보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있는지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전 H1-B HOLDER로 140 승인이나서 CP로 대사관 인터뷰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답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