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직업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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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MINE 98.***.81.241 411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유학왔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폰서를 찾아서 숙련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행히 영주권은 나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희 부서가 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 22명중에 3명 빼고 다 잘렸어요.. 다행히 저는 그 3명 안에 들어서 직장은 잃지 않았지만
    완전히 제 전공과 다른 일을하게 됬어요.
    영주권 딴지 3개월밖에 안되서 다른 회사로 이적하는것보다 회사와의 의리도 지키고, 저에대한 신뢰도가 있기에 남아있었는데요 ..
    완전 다른 타이틀이지만 지금 회사에 남아있는게 좋을까요? 제 전공 찾아서 다른 회사를가야 나중에 시민권 따거나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요즘 신문에서 너무 영주권이니 시민권을 안주느니 말들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ㅠㅠㅠㅠ

    • 123 205.***.0.105

      EB(취업) 영주권이면 직종을 바꾸시면 이후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Ro 107.***.165.4

      저도 영주권을 일단딴뒤에는 무슨일을 하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영주권 연장던 시민권이던) 아닌가요? 두붐 의견이 갈리니 더 궁금합니다.

    • PPO 38.***.246.2

      0.1%도 상관없어요 영주권 나오는 동시에 끝입니다
      거기서 일안해도 상관없고요.
      다른 직장 찾아도 되고, 다른 업무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취업영주권 따고 3개월만에 이직했고, 현재 시민권따서 잘 살고있습니다.

      시민권 딸때 불리하다 뭐하다 하는데 다 근거없는 소문이니 믿지마시고, 그냥 떠나고 싶으면 떠나시고 의리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세요~
      22명정도 규모 회사에서 탑3로 살아남으셨으면 능력도 있으신거 같은데 이직하세요~

    • Bn 172.***.30.225

      비슷한 업무 이직이면 상관 없지만 원래 스폰 받은 포지션과 전혀 쌩둥맞은 일을 바로 시작하시면 영주권 신청 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이민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숙련쪽 영주권 받자마자 비숙련 전에 원래 업무로 창업하셔서 개인 사업 하시던 분들이나 주 신청자가 NIW받고 가족이 다 같이 들어와서 주신청자는 한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 포기하고 가족들은 학교 다니다가 시민권 신청하다가 문제 된 케이스등 문제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 llll 64.***.255.148

      윗분들 말씀대로, 이민국 논리는 영주권 신청 당시 의도입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관두면 당연히 사기로 의심받죠. 이거때문에 리보크되고 소송걸어서 이긴게 6개월 케이스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6개월은 일하라는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 문제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본인의 꿈을 위해 장기적으로 커리어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이 경우는 동종의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직종을 찾은 경우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직종을 바꾸시려면, 본인이 타의에 의해 타이틀 변경이 되었으며, 일 잘해서 레이오프에서도 살아남긴 했지만 직종이 좀 달라져서 고민했으며, 같은 직종 다른 회사에 일자리도 알아보고 지원도 했음 같은 증거를 확실히 남겨놓는게 안전하겠죠.

    • NRG 166.***.118.30

      영주권자가 부럽고 배아파서 엉터리 댓글 다는 불체자들이 있긴 있네요.
      취업영주권은 첫째 조건이 스폰서회사에서 취업해서 살라고 주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 받기이전에 일한 것은 그다지 크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잘 대처하세요.

      • JASMINE 98.***.81.241

        ‘취업영주권은 첫째 조건이 스폰서회사에서 취업해서 살라고 주는 영주권입니다.’ 라는 말은 어떤 포지션으로 일 하든 우선 스폰해준 직장에서 일을 하는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직 96.***.176.201

      영주권받고 6개월이후에 다른직종으로 이직하면 나중에 영주권연장에 문제가 생긴다는말인가요?

    • 지나가다 192.***.124.45

      영주권받고 적어도 6개월동안은 스폰서해준 직장에서 일하라는 말입니다.

      • JASMINE 98.***.81.241

        원래 전공 (영주권 받은 직업)과 다르더라도 우선 스폰해준 직장에서 일하라는 거지요? 지금은 영주권 딴지 9개월 되긴 했는데.. 정말 갑자기 오늘 이 글 올리고 저희 회사 보스가 절 부르더니 적어도 지금부터 1년만 더 일해줄수 없냐고 물어보네요 ㅠㅠㅠ 어떻게 제 고민을 알고 절 부른건지…

    • 영주권 216.***.148.135

      각 영주권카드에는 받은 이유에 대한 코드가 적혀있어요. 만일 취업영주권이라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회사와 상관없이 “해당 전공”으로 계속 취업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증명되어야만 갱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결혼영주권은 뭘해도 상관이 없구요.

    • 은퇴 172.***.5.48

      코드와 갱신은 관련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십년마다 해당전공으로 취업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증명해야한다는건 노예노동과 다를게 뭔가요?
      본인 전공으로 취업못하면 갱신불가?
      어느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를 하시는건지…..
      요즘 이곳에 너무많은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네요
      미주중앙일보 ask미국에서 검색해 보세요
      많은 변호사들 답변을 보실수있습니다

    • EB Visa 211.***.172.167

      아래 상담 글 한 번 참고하세요. 모든 이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업체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취업이민(EB1, EB2, EB3) 이민비자 받을때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2&qna_idx=106838&status=&branch=HOME&searchOpt=&searchTxt=

    • 지나가다가 우연히 12.***.177.210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프로세스 진행할 때 공부한 것을 얘기하자면…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스폰하는 회사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영주권 이후에 그 회사와 근무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일정기간 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은 영주권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건 숙련이던 비숙련이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주권 이후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거죠. 다만, 모든 케이스가 다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원 마다 다르고 서류심사 기준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고… 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했더라도 심사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게 틀린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지요…

    • 123 205.***.0.157

      쥬디장 웹사이트를 인용하면: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경우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 존재했는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때 흔히 생각하듯 영주권 취득후 취업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면 안전하다는 매직 넘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 글 중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운이 좋았던 본인이나 주변 경험을 기반으로 너무 일반화 하시는것은 좀 무리인듯 싶습니다. EB영주권은 자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해당 직종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조건 하에 주는 영주권이라, 다른 직종으로 옮기면 사실상 EB영주권의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유지할수없는게 원칙이만 그동안 심사시에 별 문제 삼지 않아왔을 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심사관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기에 이전에 심사관이 대충 봐줬다고 해서 그게 계속 먹히길 기대하기 힘들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