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나서 스폰서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 #3338154
    노노 174.***.206.208 2070

    영주권 수속 중입니다.
    485접수했고 콤보와 인터뷰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갑자기 개인건강사유로 타주에 이사를 가게되어 현 스폰 직장에서는 일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일할 수 없는 건강상태) 이럴 경우 스폰 측에서 이민국에 영주권 취소를 요청하나요?

    • 174.***.0.198

      회사측에서 글쓴이님 일할 수 없는 상태면 당연히 취소시킬수도있을텐데 말씀 안 드렸나봐요?
      지금 현재 정권에선 스폰서측에서 나중에 고발하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85접수하고 180일 넘으면 안되다고는 하나… 같은 직종으로 옮겨 일하지않고 그냥 받고 지내신다면 적어도 나중에 연장할때나 시민권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운으로 다 피해가실 수도 있어요.
      분명 다른분이 180일 넘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답글 다실것 같은데 하하…
      전 분명 한가지 추가했습니다. 현 정부, 이민국이 일하는한.
      건강상이라면 추후를 위해 준비해두세요. 왜 내가 못할 수 밖에 없는지.

    • 00 104.***.1.96

      진짜 건강이 너무 안좋아서 일을 도저히 할수 없다면 닥터 진단서와 타당한 이유의 증거들을 준비 하세요.
      그 회사에서 일하라고 영주권을 주는건데 일을 안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건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엄연히 취업 이민이잖아요.특히나 요즘같은 시기에..
      그리고 스폰 해준곳에서 취소 할수 있죠.
      윗분 말대로 운이 좋아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구요.
      남들이 다 안된다 안된다 해도 승인받고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분들도 엄청 나게 많죠.
      하지만 그 운이 나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운만 믿고 살기에는….

    • 199.***.137.76

      스폰서측에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신고하지는 않을겁니다.
      저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영주권 받기전과 받은 후 전혀 일하지 않았습니다만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에서 그것에 관해서 연락온적도 없고 또 신고 한다고 해도 그걸 조사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진단서 가지고 가셔서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스폰서측도 굳이 문제를 일으키려하지는 않을듯합니다.

    • Oooo 70.***.191.15

      ㅋㅋㅋ
      웃기고 있네. 일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면 근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다른 주는 왜 가냐?

      영주권은 받았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완전 쌩양아치 사기꾼…

      조선인들은 진짜 글러먹었음. ㅋㅋㅋ

    • 변호사 칼럼 175.***.26.229

      김준서 변호사님 칼럼 보셨을 겁니다. 요즘, 숙련, 비숙련 실사도 많이 나가고 심지어 영주권 받았는데도 실사 나간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비자를 스폰해 준 직원들이 영주권 받자마자 그만두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민국에 신고를 종종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체에서 신고를 안 해 주기를 기대해야 하며, 그 다음은 영주권 인터뷰때 이민국 직원이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운을 많이 기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123 1.***.197.137

      얼른 한국에 가세요.
      괜히 아픈데 일하다가는 큰 일 납니다. 요즘 과로사 당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