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관련 학교 재학 EditDeleteReply 2019-08-1900:22:25 #3370580 simba 1.***.66.89 1003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남편 Eb3 영주권과 함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받자마자 영주권자로서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국제학생을 탈출 할 수 있나요? 2. I-485 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학교로 I-20를 받고 국제학생으로 다닐 수 있나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Sarah 104.***.111.126 2019-08-1901:54:16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도 있고 기준이 다를수도있지만 알아본바에의하면 영주권받고 1년뒤부터 거주민학비 적용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정확한건 진학하시려는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EditDeleteReply M 172.***.252.200 2019-08-1911:46:47 학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립이나 컴칼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그 주에서 거주해야 하는데요, 이 게 그냥 주소만 거기로 돼있는 게 아니라 인컴텍스를 화일했어야 해요. 그 요건만 갖추면 영주권 받는 즉시 혜택 받아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