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아파트 관련 자문 구합니다

  • #3486926
    mandoo 107.***.163.197 1532

    혹시 비슷하신 상황에 계시거나 아시는 내용 있으면 자문을 구할까 해서 올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고요, 오래전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하고 7개월 살다가 이민오게되었습니다. 한국 아파트 들어가서 2년정도 살고 올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 가능해지게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법으로 인해 조금 골치가 아프게 생겼는데, 주변분들 말에 의하면 한국집에서 2년 거주해도 시민권자 이거나 또는 영주권자가 리앤트리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살아도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들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분양권을 박탈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본인명의 아파트라고 해도 영주권자여서 2년 채워 살아봤자 거주자로 인정을 못받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닌듯 108.***.8.127

      설마요. 아마 주변분들이 배 아파서 그냥 한 말 같은데요.

    • 외근자 12.***.104.129

      다른건 모르겠는데 영주권자면 1가구 1주택 혜택 못받으세요 그래서 파실때 양도소득세 물어야됩니다.
      영주권 받고 2년이후부터인가 기준으로 기억해요 일자 계산은..
      그이전에 파는건 괜찮다고 들었고..
      조금 알아 보심이..

      • JIHN 134.***.222.36

        영주권 받고 2년 이내에는 비과세 입니다…. 2년이후로는 과세..

    • 신분 98.***.61.57

      미국신분 아무관계 없습니다. 한국서 거주기간만 지키면됩니다. 어느나라 누구나 투자가능합니다.

    • 인생선배 96.***.40.95

      이건 정말 일반화해서 단정 짓기 힘듭니다. 경험상 개인 케바케라 한국 현지 세무사랑 돈 내고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구매시기, 주택주소, 비거주자 된 시기..등등 비슷한 조건이라도 단순한 이유 하나로 누구는 비과세고 누구는 과세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세무사 책임하에 해당 주택 있는 구청 세무서에 세금 자료 및 신고 진행되어, 나중 문제 생기면 세무사 책임이니 철저하게 알아봐 줍니다.

    • mandoo 107.***.163.197

      원글인데요, 위에 분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선 한국에 있는 집을 팔 생각은 거의 없을거 같아서 양도세는 추후일이 될거 같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재건축이 껴있는데, 최근에 한국 기사통해 들어보니 새로운법이 2년거주하지 않은 집은 재건축 할때 자격을 박탈해서 재건축시작하기 전에 팔아야 하거나 아니면 2년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또 해외거주자는 아무리 한국집에 들어가서 2년 거주한다고해도 거주자로 인정 안해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틈틈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Cedar Park 104.***.208.77

      앞으로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재건축시 청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법이 변경되었읍니다. 이런 한국 부동산법은 모든 한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는 자 입니다. 별도로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는 한국 거주자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해외에 나가기 전 2년이상 실거주 하였다면 한국 실거주자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재건축시 분양 받을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인 경우 꺼꾸로 해외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시 한국 거주자 자격이 복원 됩니다. 이후 2년 거주하면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킬수 있다는 본인의 해석입니다.

    • lizzy 76.***.99.167

      비슷한사례일지 모르겠는데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미국 왓다갓다하면서 거주 이년 채우고 매도 했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세 청구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진 판례를 인터넷에서 본거 같습니다. 거주2년 채워도 영주권이 있어서 실제 거주?로 보기 힘들다던가? 했던거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인터넷 한번 써치 해보세요~~저도 한참 찾아보다가 읽게 되었는데…. 안심할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Cedar Park 104.***.208.77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하면서 한국 2년 실거주가 힘들지요. 한국 2년거주시 중간에 해외여행 잠시 갔다오면 이기간은 2년거주 기간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2년거주를 넉넉히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실거주로 보기 힘든사유가 집을 비워서 인것 같읍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2년 + 2년 두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