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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하신 상황에 계시거나 아시는 내용 있으면 자문을 구할까 해서 올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고요, 오래전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하고 7개월 살다가 이민오게되었습니다. 한국 아파트 들어가서 2년정도 살고 올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 가능해지게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법으로 인해 조금 골치가 아프게 생겼는데, 주변분들 말에 의하면 한국집에서 2년 거주해도 시민권자 이거나 또는 영주권자가 리앤트리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살아도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들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분양권을 박탈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본인명의 아파트라고 해도 영주권자여서 2년 채워 살아봤자 거주자로 인정을 못받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