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 있는 부동산 월세

  • #3312836
    뉴욕 69.***.121.104 1088

    안녕하세요, 2주전에 영주권을 따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 이름의 공동명의 주택이구요, 영주권 신분이 되기전부터 월세를 주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 내놓은건 2016년말이나, 2017년초부터로 생각됩니다.

    이번 택스보고 할때 같이 보고 할려고 하는데, 물론 월세를 주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고, 모든 월세도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갔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득을 취한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떠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 회계꼰대 204.***.8.10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 00 69.***.59.24

      어머니가 그집에 사시는지요? 안살면 세금보고 해야 할듯.

    • 뉴욕 172.***.35.213

      일년 수입이 960만원 이구요, 모든 월세는 어머님이 가져가셧고, 현재 어머님은 이집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중 누가 먼저 이름이 들어갔는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 이름이 뒤에 있으면 제가 미국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개인의견 76.***.193.223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동명의 이니까 50:50 이라고 할 수 있고 월세의 반은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해야 할거 같은데요. 누가 실제로 월세를 사용하는지는 세법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죠.